길 막는 전동킥보드·전기자전거…권익위, 보행안전 개선책 찾는다

입력 2026-10-26 11: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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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내달 4일 국민생각함서 대국민 설문
무단 방치 처리·밀집구역 통행 관리 의견 수렴

대구 도심 점자블록에 개인형 이동장치(PM)가 주차된 모습. 매일신문 DB
대구 도심 점자블록에 개인형 이동장치(PM)가 주차된 모습. 매일신문 DB

인도와 횡단보도 등에 무단으로 세워진 전동킥보드·전기자전거 때문에 보행 불편이 이어지자 국민권익위원회가 제도개선에 나선다.

국민권익위는 26일 "다음 달 4일까지 범정부 정책소통 플랫폼 '국민생각함'에서 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관리에 관한 대국민 설문조사를 한다"고 밝혔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도로교통법상 시속 25㎞ 미만, 중량 30㎏ 미만의 이동장치를 말한다.

설문 항목은 ▷보행 중 개인형 이동장치 때문에 불편하거나 위험하다고 느낀 경험 ▷무단 방치된 장치로 불편을 겪은 장소 ▷방치된 장치의 적절한 처리 방안 ▷무단 방치 예방대책 ▷보행자 밀집구역 통행 관리 방안 등이다. 권익위는 조사 결과를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 쓸 계획이다.

권익위에 따르면 그동안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대책은 무면허 운전, 보호장구 미착용, 초과 인원 탑승 등 이용자 준수사항을 단속하고 계도하는 데 맞춰져 있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장치를 아무 데나 세워두거나 보행자 밀집구역을 달리는 문제, 수거 지연과 주차구역 부족 같은 운영·관리상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방치된 장치는 인도와 횡단보도뿐 아니라 버스정류장, 지하철 출입구, 점자블록 위에서도 보행자의 통행을 막는다. 권익위는 특히 어린이와 노인, 장애인, 유모차 이용자 등 보행 약자가 길을 막고 선 장치나 밀집구역을 달리는 장치 때문에 더 큰 불편과 위험을 겪는다고 설명했다.

오정택 국민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는 편리한 이동 수단이지만 보행자의 안전과 통행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이용돼야 한다"며 "실제 경험과 의견을 토대로 더 안전한 보행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