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스토킹 보복 폭주해도 검사는 112 신고뿐…민주당 정권이 지옥문 열어"

입력 2026-10-25 19:32:32 수정 2026-10-25 19:3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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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무소속 국회의원, 이재명 대통령. 연합뉴스
한동훈 무소속 국회의원, 이재명 대통령. 연합뉴스
한동훈 무소속 국회의원 페이스북
한동훈 무소속 국회의원 페이스북

한동훈 무소속 국회의원이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체제 출범 이후 스토킹 보복범죄 대응에 공백이 생겼다며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했다.

특히 경찰 송치 이후 기소·재판 단계에서 스토킹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보복하려 할 경우, 직접수사권이 사라진 공소청 검사가 즉각 대응하기 어려워졌다는 점을 강도 높게 문제 삼았다.

한동훈 의원은 25일 오후 7시 13분쯤 페이스북에 "'스토킹 보복 범죄에 생긴 구멍', 민주당 정권은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스토킹 '보복' 범죄는 많은 경우 '경찰이 검찰에 사건을 송치한 이후' 기소와 재판 단계에서 발생한다"며 "정신적으로 비뚤어진 스토킹 범죄자가 피해자의 신고와 불리한 진술, 증언을 이유로 보복하겠다고 폭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했다.

◆"송치 후 보복 폭주하면 검사는 112 신고 말고 할 게 없다"

검사 출신이자 법무부 장관 이력을 갖고 있기도 한 한동훈 의원은 검찰청 폐지 전에는 필요할 경우 검사가 직접수사나 긴급체포 등으로 대응할 수 있었지만, 현재 공소청 검사는 직접수사 권한이 없어졌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공소청·중수청 체제에서는 공소청 검사의 직무가 원칙적으로 공소 제기와 유지 중심으로 개편됐고, 기존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은 경찰·중수청 등 수사기관으로 분리됐다. 다만 공소청 검사는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 영장 청구 등 일부 권한은 유지하고 있다.

한동훈 의원은 이를 두고 "스토킹 범죄자가 기소단계, 재판단계에서 피해자에게 보복하려 폭주하면 검사는 112 신고 말고 사실상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며 "권한이 없으니 스토킹 보복 폭주를 막을 책임도 검사에게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민주당 정권의 검찰제도 폐지로 스토킹 피해자들의 중요한 보호자가 사라졌고, 앞으로 스토킹 피해자들에게 훨씬 더 위험한 세상이 됐다"고 했다.

◆법무장관 때도 '스토킹 피해자 보호' 제도 손질

스토킹 범죄 대응은 한동훈 의원이 법무부 장관 시절 직접 제도 개선을 추진했던 분야이기도 하다. 그는 2022년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을 계기로 스토킹처벌법의 반의사불벌 조항 폐지와 피해자 보호명령 강화,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확대 등을 추진했다. 당시 법무부는 스토킹 가해자가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를 위반할 경우 긴급체포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보완하는 방안도 내놨다.

스토킹 사건이 신고·수사 단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소와 재판 과정에서도 피해자에 대한 보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 당시 제도 개선의 배경 가운데 하나였다. 이번 글 역시 그 연장선에서 검찰청 폐지 이후의 피해자 보호 체계를 문제 삼은 것으로 볼 수 있다.

한동훈 의원은 글 말미에서 "민주당 정권이 연 이 지옥문으로 누구에게 위험한 세상이 되었는가"라고 물었다. '지옥문'은 한동훈 의원이 지난 8월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논란 때부터 반복적으로 사용해온 표현이다. 당시 "전 국민에게 지옥문을 열었다"고 주장한 데 이어 검찰청 폐지를 하루 앞둔 지난 1일에도 "내일부터 지옥문이 열린다"고 했다. 이번에는 그 표현을 스토킹 보복범죄 피해자 보호 문제에 다시 연결한 것이다.

이어 "모든 국민은 피해자가 될 수 있다. 민주당 정권이 모든 국민에게 더 위험한 세상을 만들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