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과징금·과태료 9천899억원…올해만 7천600억원
업종 가리지 않고 유출 사고 잇따라
피해 입증·소송 부담에 배상 난항…전문가 "기업 보안 투자 늘려야"
최근 기업들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면서 지난 3년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부과된 과징금과 과태료가 1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규모 유출 사고가 반복되는 가운데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배·보상 정책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최근 '개인정보 보호의 날'을 맞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부터 올해 8월까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기업에 부과한 과징금과 과태료는 모두 9천899억1천568만원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4년 615억원에서 지난해 1천682억원으로 늘었으며, 올해는 8월까지 7천602억원에 달했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업종을 가리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쿠팡은 3천322만여명의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6천246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SK텔레콤은 해킹 사고로 유심 정보 등을 포함해 약 2천696만건의 정보가 유출됐으며, KT에서도 1년여 전 2만건이 넘는 이용자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과정에서 수억원 규모의 무단 소액결제 피해가 발생했다.
최근에는 금융권에서도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랐다.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티빙에서도 약 3천954만개 계정의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티빙이 피해 보상으로 5천원 상당의 포인트와 이용권 등을 제시하면서 보상 수준을 둘러싼 논란이 일기도 했다.
유출 사고가 반복되면서 제재 수위도 높아지고 있다. 지난달 11일부터 시행된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고의·중과실에 따른 반복 위반이나 대규모 피해 등이 발생하면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됐다.
다만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가 실질적인 배상과 보상을 받기는 여전히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구체적인 피해 규모를 산정하거나 손해를 입증하기 어려운 데다, 소송을 통한 배상에도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들기 때문이다.
양천수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개인정보 침해라고 했을 때 그 손해가 어느 정도인지 명확히 규정하기 어렵거나 기업에서 다소 안일하게 대처하는 면도 존재한다"며 "손해배상과 과징금 처분이 상호 연계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구조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업들이 보안 투자가 불필요한 비용이 아니라 반드시 지불해야 하는 정당한 대가라는 인식을 명확히 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