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준 수석대변인 "명태균 진술 통째로 지워"…한병도 원내대표도 "납득 어렵다" 유감
더불어민주당이 23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항소심 무죄 선고를 두고 "상식을 벗어난 판결"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특검에 즉각 상고를 촉구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 시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된 결과가 완전히 뒤집혔다. 함께 기소된 사업가 김한정씨와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후원자인 김씨에게 조사 비용을 대신 지급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건희 특별검사팀은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300만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한 명태균의 진술은 전체적으로 그대로 믿기 어렵다"면서 1심에서 유죄의 근거가 된 명씨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명씨가 당시 보궐선거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여론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판단하며 "정치적 격변 상황에서 자신의 정치적 역량을 보여 입지를 다지려는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반발했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명태균씨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대납 혐의를 통째로 지웠다"며 "1심 재판부가 불법 정치자금이라 인정한 돈을 항소심 재판부가 감싸준 것"이라고 직격했다. 이날 항소심 결론을 내린 재판부는 지난 7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무상 여론조사 사건에서도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이기도 하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를 겨냥해 "이것이 법원인가, 무죄가 나오는 '무죄 자판기'인가"라고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브로커에게 여론조사를 맡기고 후원자가 비용을 대납해도 선출직 자리는 지킬 수 있다는 신호를 준 것"이라며 "돈으로 여론조사를 사고, 브로커가 선거판을 주무르는 정치에 사법부가 문을 열어줬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판결은 사법개혁의 도화선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오 시장의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에 대해 1심의 유죄 판단을 뒤집은 항소심 재판부 판결에 유감을 표한다"며 "국민 상식과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 판결"이라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특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유죄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거가 제시된 바 있다"며 "항소심 재판부는 기존 법리를 모두 뒤집고 오 시장 측의 일방적인 주장만 수용해 면죄부를 내렸다"고 비판했다. 한 원내대표는 "특검은 즉각 상고해 항소심 재판부의 법리 오인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판결에 대해 "실망스럽다"며 상고해 바로잡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번 판결을 '사필귀정'이라고 평가하며 특검의 무리한 기소를 비판했다. 박충권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거듭 말을 바꿔 온 정치 브로커의 진술은 결국 시장직을 박탈할 증거가 되기에는 부족했다"며 "진실은 늦게 오더라도 반드시 제자리를 찾는다는 것을 이번 판결이 보여줬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년간 국민을 선동하고 불안에 빠뜨려왔던 민주당은 반성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판결이 확정된 것은 아니어서 특검의 상고 여부에 따라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을 가능성은 남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