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세관·하청노조, 노란봉투법 후 중앙행정기관 첫 단체협약

입력 2026-10-23 15:3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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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지방고용노동청 지원 아래 8월부터 교섭…4조 2교대·계약 기간 2년 연장 포함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청사 전경. 중부노동청은 인천공항세관과 삼구아이앤씨 노조 간 원·하청 교섭을 지원해 단체협약 체결을 이끌었다. 연합뉴스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청사 전경. 중부노동청은 인천공항세관과 삼구아이앤씨 노조 간 원·하청 교섭을 지원해 단체협약 체결을 이끌었다. 연합뉴스

인천공항본부세관과 용역업체 삼구아이앤씨 소속 한마음인천공항노조가 23일 원·하청 단체협약 조인식을 열었다.

지난 3월 10일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중앙행정기관에서 원·하청 교섭을 통해 단체협약을 맺은 첫 사례다.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 23일 이같이 밝혔다.

이번 단체협약에는 4조 2교대제 개편, 용역계약 기간 2년 연장 등의 내용이 담겼다. 시중노임 단가를 용역 예정가격과 노무비 산정에 반영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교섭은 지난 8월 13일부터 진행됐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교섭 과정에서 원·하청 노사의 입장 차를 좁힐 수 있도록 현장 지도와 지원을 이어왔다.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원·하청 구조의 노사관계에 변화가 시작됐다. 하청 노동조합이 근로조건에 영향력을 가진 원청 기업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보다 명확해진 것이다.

그러나 법 시행 이후 교섭 진전은 더뎠다. 지난 8월 14일 기준 노란봉투법에 따라 교섭 요구를 받은 원청 사업장 456곳 가운데 실제 교섭에 들어간 곳은 102곳으로 전체의 22.4%에 그쳤다. 이번 인천공항세관 사례는 그런 흐름 속에서 중앙행정기관이 교섭을 완료하고 협약까지 체결한 첫 결과물이다.

원·하청 교섭이 타결됨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삼구아이앤씨 노사 간 교섭도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인천지방노동위원회와 협조해 지원할 계획이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관계자는 "이번 모범 사례를 공유하고 지역 내 원·하청 교섭 단위를 대상으로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