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세 노모를 10년간 간병하다 폭행해 사망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아들이 2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아들은 노환 때문에 어머니가 숨졌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22일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주호)는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아들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아들 A(60대)씨 양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원심의 판단인 징역 5년이 유지됐다.
앞서 A씨는 지난 1월 9일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어머니의 옆구리와 어깨, 팔, 허벅지 등을 여러 차례 때려 닷새 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16년부터 어머니를 간병해왔다. 그는 사건 당일 어머니가 안방에서 대변을 보자 몸을 닦아주려 "일어나 보라"고 했지만, 어머니가 잘 따르지 않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폭행을 당한 어머니는 이후 며칠간 앓다가 같은 달 14일 사망했다. 당시 아들은 어머니가 숨진 사실을 알고도 방치하다 나흘이 지나서야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양 측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 "1심이 선고한 형은 피고인의 죄책과 책임의 정도 등에 상응하는 적정한 것으로,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