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전 법무장관, 항소심 징역 9년…1심보다 16년 감형

입력 2026-10-21 17:40:33 수정 2026-10-21 19: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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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직권남용 일부 혐의 무죄 판단

12·3 비상계엄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21일 내란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비상계엄이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계엄 선포가 위헌·위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임을 박 전 장관이 인식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교정본부장에게 서울구치소의 '수용거실 현황'을 검토하도록 지시한 혐의는 입증되지 않았다며 1심의 유죄 판단을 뒤집고 무죄로 판단했다.

법무부 검찰국 검찰과장에게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의 인력 파견 요청에 협조하도록 지시한 혐의 역시 1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했다.

박 전 장관이 교정시설의 수용 여력을 점검하고 출국금지 담당 직원의 출근을 지시하는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해 권리행사를 방해했다는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