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2026년 8월 하루 1건꼴 장애 발생
사고 대비 제재율 2.1% 불과, 과태료도 21억원 수준 그쳐
민병덕 의원 "반복 원인 점검 및 소비자 보호 체계 살펴야"
지난 2022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국내 금융권에서 발생한 전산장애가 1천700건을 상회하며 하루 한 건 꼴로 금융 사고가 터지고 있지만, 이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율은 단 2.1%에 불과해 미온적인 징계가 전산장애의 악순환을 방치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20일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은행·증권·저축은행·보험·카드 등 금융업권의 전산장애 보고 건수는 총 1천736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발생 건수를 살펴보면 ▷2022년 329건 ▷2023년 376건 ▷2024년 409건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다. 2025년에는 392건으로 2022년 대비 63건 증가하며 여전히 하루 한 건 이상의 발생 빈도를 기록했다.올해 8월 말까지도 이미 230건이 보고됐다.
업권별로는 은행이 565건으로 최다를 기록했고, 증권 465건, 보험 337건, 저축은행 193건, 카드 176건 순으로 나타났다.
전산장애가 일상화된 수준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금융당국의 제재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당국의 제재는 총 38건으로, 전체 사고 건수 대비 징계 비율은 약 2.1%에 불과하다.
2022년 6건, 2023년과 2024년 각각 3건에 그쳤다. 2025년에 18건으로 소폭 늘었고, 올해 8월까지 8건이 이뤄졌다. 2천건에 육박하는 전산장애가 발생해도 실제 징계로 이어지는 경우는 극소수인 셈이다.
금전적 제재 역시 금융사들의 규모에 비하면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4년 8개월간 부과된 과태료는 총 21억3천220만원이다. ▷2022년 4억8천200만원 ▷2023년 2억3천600만원 ▷2024년 1억5천600만원 ▷2025년 7억20만원 ▷올해 8월까지 5억5천800만원이 부과됐다.
올해 들어서야 과태료와 별도로, 저축은행에 12억4천300만원, 카드업권에 50억원 등 총 62억 4천300만원의 과징금이 별도로 부과되며 처벌 수위가 높아졌다. 그러나 그동안 누적된 소비자 피해와 전산장애로 인한 파장을 고려하면 사실상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나온다.
결국 당국의 관대한 제재가 금융사들의 IT 인프라 투자와 보안 강화 의지를 약화시키고 있다는 평가다. 사고 빈도에 비해 징계 수위가 턱없이 낮다 보니, 금융사 입장에서는 시스템 개선에 비용을 투자하기보다 과태료를 내는 편이 낫다는 식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우려도 존재하는 것.
민병덕 의원은 "금융거래가 일상이 된 만큼 전산장애는 금융소비자의 불편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금융당국은 장애가 반복되는 원인을 점검하고, 신속한 복구와 소비자 보호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