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한 대형 상업시설에서 흉기난동을 부린 피의자 최충락(59)이 범행 한 달 전쯤 1인 시위를 벌이던 당시에도 그가 흉기를 소지하고 있어 경찰이 이를 확보했지만, 시위 후 다시 돌려준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상웅 의원이 18일 인천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달 9일 오전 10시 10분쯤 인천 계약구의 한 병원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는데 식칼을 들고 있어 불안하다'는 취지의 신고를 접수했다.
당시 최충락은 쇼핑백에서 흉기를 꺼내 시위 푯말에 구멍을 뚫고 나무에 걸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9시간 정도 벌인 시위 동안 흉기를 4번이나 흉기를 노출했다고 한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커터칼이 없어 식칼을 소지했다'는 최충락의 진술을 받아들여 흉기를 인근 지구대에 보관 조치하고 사건을 현장 종결했다. 흉기는 1인 시위가 끝나고 최충락에게 되돌아갔다.
이후 경찰은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에 같은 내용의 민원이 올라오면서 수사에 들어갔다. 병원 관계자 조사를 거쳐 거의 한 달 만인 지난 6일 최충락을 상대로 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에 대해 피의자 조사를 실시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최충락이 소지하고 있던 흉기를 임의제출 형태로 압수했다. 최충락의 신병은 확보하지 않았다고 한다. 아울러 입건 과정에서 살인미수 전과 및 전자발찌 착용 사실을 확인하고 보호관찰 담당자에게 입건 사실도 통지했다.
하지만 그로부터 한 달쯤 뒤 범행은 막지 못했다. 최충락은 13일 오후 1시 48분쯤 인천 남동구 구월동의 한 대형 상업시설에서 이용객 10명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됐다. 이중 8명이 부상을 입었고 19세 여성 1명은 의식불명 상태다. 최충락은 경찰 조사에서 병원 진료 관련 불만을 사회에 알리기 위해 뉴스거리를 만들려고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충락은 두 차례 살인미수를 포함해 전과 10범 이상 범죄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