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도립학교 설치 조례' 개정안 의결
학령인구 변화 대응해 중학교·방송통신중 신설, 20교(원) 폐교
심각한 지방소멸과 학령인구 감소 속에서 지역 여건에 맞게 학교를 신설·통폐합할 수 있는 조례가 제정됐다.
19일 경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15일 경북도의회 본회의에서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의결됐다. 이번 개정은 지역별 교육 수요와 학령인구 변화에 대응해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개정 내용은 학생 수 증가 지역의 학교 신설, 적정규모학교 육성을 위한 통폐합과 분교장 개편, 소속교 변경 및 학교 통합에 따른 명칭·교명 변경 등이다. 이에 따라 2027년 3월 1일부터 도내 29개교(원)의 개편 사항이 반영된다.
세부적으로는 ▷신설 2교(중학교 1교, 방송통신중학교 1교) ▷폐교 20교(원)(병설유치원 8개원, 초등학교 9교, 중학교 2교, 고등학교 1교) ▷분교장 개편 2교(원)(병설유치원 1개원, 초등학교 1교) ▷명칭 변경 3교(원)(병설유치원 1개원, 초등학교 2교) ▷교명 변경 2교(원)(병설유치원 1개원, 초등학교 1교)다.
경북교육청은 학생 수가 늘어나는 지역에는 교육 수요에 맞는 학교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학령인구 감소 지역은 통폐합과 적정규모학교 육성으로 교육여건을 개선할 계획이다. 방송통신중학교 신설로 학력 미취득 성인과 교육소외계층의 중등교육 기회를 넓히고, 통합학교의 역사와 정체성도 이어가도록 지원한다.
임종식 교육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지역 여건에 맞는 교육 기반을 마련하고, 학생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배울 수 있도록 힘쓰겠다"며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대응해 교육의 질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