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가 살라"는 장인 목 졸라 살해하고 카드까지 빼앗아 쓴 40대 사위…징역 20년

입력 2026-10-16 16:22:57 수정 2026-10-16 16:5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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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다른 구호 조치도 안 해

재판 이미지. 매일신문 DB
재판 이미지. 매일신문 DB

장인에게 집을 비워달라는 요구를 받은 뒤 장인을 살해한 40대 사위가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24일 오전 서울 동작구 상도동의 한 주택 2층에서 장인의 목을 조르고 머리를 침대에 부딪히게 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몸에서 발견된 골절과 출혈 정도 등을 근거로 A씨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또 A씨 주장처럼 살해 의도가 없었다면 범행 직후 심폐소생술을 시도하거나 119에 신고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별다른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점도 판단 근거로 삼았다.

다만 시신 처리 등을 사전에 준비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계획범행으로 보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망을 확인한 후 회오의 감정을 갖기보다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갖고 돈을 인출해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하는 등 심히 파렴치한 행동을 했다"고 지적했다.

A씨는 같은 집에서 지내던 장인의 계좌에서 현금을 몰래 인출해 사용한 문제로 퇴거 요구를 받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장인은 주택 1층에 살던 A씨 가족을 상대로 퇴거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올해 6월까지 집을 비우라고 명령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