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합동지원단 가동…지방청 인력 15명 투입
신고포상금·자진신고 감경 제도도 동일하게 운영
정부가 19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대구경북을 포함한 경상권 민간 건설현장 75곳을 대상으로 불법하도급과 체불 집중단속에 나선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대한건설기계협회 등과 꾸린 '민간현장 체불해소 합동지원단'을 통해 이 같이 단속한다. 지난 5월 수도권 집중점검에 이은 것이다. 이번 단속은 국토부가 이달 12일부터 12월 31일까지 운영 중인 '불법하도급 집중단속 및 자진신고기간'의 하나로, 공공에 이어 민간 건설현장까지 범위를 넓혔다. 국토부는 앞서 10개 주요 공공기관과 함께 불법하도급이 의심되거나 신고된 공공현장 275곳을 선정했다.
민간현장 점검에는 국토부 본부와 5개 지방국토관리청 단속인력 등 15명이 경상권에 집중 배치된다.
국토부는 5월에도 김이탁 1차관을 단장으로 한 '건설현장 체불 해소 민관 합동 지원단'을 꾸려 수도권 건설현장을 점검했다. 당시 불법하도급 29건과 기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60건을 적발했고, 건설기계 대여대금 체불 11건 1억2천580만원을 해소했다.
신고포상금 제도와 현장 단속도 연계한다. 지방국토관리청에 접수된 신고현장과 대금체불 현장을 이번 단속 대상에 포함해 신고 내용과 실제 시공 실태를 신속히 확인할 계획이다. 현장 근로자가 불법하도급을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지방국토관리청 공정건설지원센터의 신고 QR코드와 대표전화(1577-8221)를 담은 안내 포스터도 점검현장 등에 배포한다. 공공현장과 마찬가지로 신고포상금과 자진신고 시 감경 제도도 운영한다.
김이탁 국토부 1차관은 "5월 수도권 집중점검에서 불법하도급 적발과 체불 해소의 성과를 확인한 만큼 이번에는 5개 지방국토관리청의 단속인력을 경상권에 집중하고 대한건설기계협회와 함께 민간현장의 불법하도급과 체불을 면밀히 살펴보겠다"며 "신고포상금을 통해 신고가 실제 단속과 처분으로 신속하게 이어지도록 하는 한편 자진시정도 함께 유도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