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미성년 수강생 19번 강제추행한 과외교사에 '집행유예' 선고

입력 2026-10-14 16:30:35 수정 2026-10-14 17: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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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초범에 범행 인정, 피해자 합의 등 고려"

매일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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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인 수강생 2명을 자신이 운영하는 교습소에서 강제로 추행한 30대 과외교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범행은 19번에 걸쳐 반복됐지만 법원은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들이 합의 뒤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한 판결이라고 밝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장민경)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 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과외교사 A(33)씨에게 이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A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도 함께 명령했다.

공소사실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4월 자신이 운영하는 교습소에서 미성년인 수강생 2명을 19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 본인의 교습소에서 가르치던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범행한 경위와 회수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불량하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은) 초범인 데다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뒤늦게나마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렀고 피해자들이 형사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