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리콜제품 1138개 국내 유통…343건 차단 여부도 몰라

입력 2026-10-11 23:2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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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한국제품안전관리원 자료 분석…"실제 차단율·회수율 중심으로 체계 재정비해야"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이 11일 국회에서 해외 리콜제품의 국내 온라인 플랫폼 유통 실태를 지적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이 11일 국회에서 해외 리콜제품의 국내 온라인 플랫폼 유통 실태를 지적하고 있다. 연합뉴스

해외에서 안전 문제로 리콜된 제품 1천138개가 국내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된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 중 343개는 판매 차단 여부조차 파악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구자근 의원이 한국제품안전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7월까지 해외 리콜제품 1만9천102개를 모니터링한 결과 국내 판매가 확인된 사례는 1천138건이었다. 이 중 판매 차단 조치가 이뤄진 제품은 795개(69.9%)였고, 나머지 343개(30.1%)는 판매 차단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

재유통 모니터링 결과 2024년 163건, 2025년 460건, 올해 6월까지 200건 등 총 823건의 재유통 사례가 확인됐다. 결국 '위해제품 발견→판매차단 요청→재유통 확인→재차 판매차단 요청'이라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셈이다.

국내 리콜 제도의 회수 실적도 저조하다. 어린이제품과 전기용품, 배터리제품의 리콜 대상은 모두 606만9천322개였지만 실제 회수된 제품은 165만9천899개에 불과해, 전체의 72.7%인 440만9천423개가 회수되지 않았다.

리콜 제품 회수율은 2022년 49.7%, 2023년 44.4%, 2024년 49.3%, 2025년 45.3%로 매년 절반을 밑돌았다. 올해 9월 기준 회수율은 35.55%까지 떨어졌으며, 전기용품의 경우 2022년 52.98%에서 2026년 9월 기준 18.94%로 급락했다.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은 리콜 미이행 업체가 없어 형사고발 사례도 없다고 의원실에 답변했다. 이에 따라 리콜 이행 여부를 판단할 때 실제 제품 회수 성과보다 사업자의 계획 제출과 절차 이행에 치중하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다만 낮은 회수율 자체가 곧바로 개별 업체의 법적 의무 위반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어서, 미이행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과 실제 회수 성과를 연계한 관리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구자근 의원은 "위험한 제품을 실제 소비자의 손에서 회수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리콜 제도의 본질"이라며 "적발이나 판매차단 요청 건수가 아니라 실제 판매차단율과 재유통 여부, 최종 회수율을 중심으로 관리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 의원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으며, 이번 자료는 국정감사 일정에 맞춰 공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