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계기로 열린 잠실 올림픽공원 개표소 집회 당시 경찰관을 에워싸거나 "가짜 경찰"이라고 외치는 등 위협해 재판에 넘겨진 남성 3명이 1심에서 일제히 실형을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이준구 판사는 이날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박모(35) 씨와 김모(23) 씨, 또 다른 김모(24) 씨에게 각각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이중 박씨는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불구속 기소된 나머지 2명 역시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 구속됐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6월 잠실 올림픽공원 개표소 집회 현장에서 경찰관 1명을 따라다니며 '가짜 경찰'이라고 외친 혐의를 받는다.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해당 경찰관을 둘러싸 위협을 가한 혐의도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일 열린 공판 당시 이들에게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데다,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들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집회의 자유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최대한 보장돼야 하나, 적법하고 평화적인 범위에서 행사돼야 한다는 전제를 그 판단 근거로 든 것이다.
특히 이 판사는 "공무집행방해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하고 공무원의 신체 안전까지 위협하는 범죄인 만큼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피고인 중 24세 김씨는 재판 도중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하지 않았으며, 범행에 고의성도 없었다"는 취지로 항변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판사는 "피해 경찰관은 근무복, 근무 모자, 명찰이 부착된 조끼 등 제복을 착용했고 손에는 무전기를 들고 있었다"며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자신의 소속과 계급 이름을 알려준바,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이 경찰관이란 사실을 충분히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찰 사칭을 진정으로 의심했다면 112에 신고하는 방법 등으로 경찰이 맞는지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그런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며 "막연한 의심과 추측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갔는데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의 태도도 보이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이 판사는 이들이 피해 경찰관에게 각각 1천500만원, 1천만원, 1천만원을 공탁했으나 피해 경찰관이 공탁금 수령 거부 의사를 밝혔다고도 전했다.
이 판사는 "피해 경찰관은 상당한 공포와 심리적 압박감을 느낀 것으로 보이고 여전히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므로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박씨는 동종 범죄 처벌 전력이 없고 김씨 등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