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성 착취물 '그놈' 잡고 보니 경찰, 우려가 현실로?

입력 2026-10-05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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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인공지능)로 성적 영상을 만들어 대화방에서 공유하던 범죄 피의자(被疑者)를 잡고 보니 현직 경찰로 밝혀져 충격이다. 구속된 서울 동대문경찰서 소속 경장 A씨는 나체 허위 영상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직접 제작하는가 하면, 여성 신체도 몰래 촬영한 것이 확인됐다.

A씨는 허위 영상물 2천600여 개와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1천600여 개, 불법 촬영물 1천300개 등 모두 5천600여 개의 불법 영상물을 소지했다. 놀라운 사실은 A씨가 2024년 4월 경찰(警察)로 근무하기 전에도 동일한 종류의 범죄로 수사받아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는 점이다.

이런 파렴치한 범죄자가 어떻게 대한민국 경찰이 될 수 있었는지 황당할 따름이다. A씨의 범죄는 장시간에 걸친 부산경찰청의 '신분 위장 잠입 수사'로 밝혀졌다.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검사 수사권 완전 박탈'에 따라, 지난 2일부터 검찰청이 없어지고 공소청과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이 그 자리를 대신한다. 경찰은 일반 형사사건 수사의 전권(全權)을 갖는 막강한 권력을 차지하게 됐다.

'광주 여고생 살해 장윤기 사건' '제주 장미란 씨 실종 허위 종결 사건' 등을 겪은 국민은, 만일 A씨 사건을 A씨가 속한 동대문경찰서나 서울경찰청에서 맡았거나 범죄 피의자가 A씨처럼 말단 경찰관이 아닌 고위 경찰 간부였다면 경찰이 제대로 수사를 했었을까 하는 의혹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경찰이 마음만 먹는다면 얼마든지 외부 감시·통제 없이 조직적으로 사건을 암장(暗葬)할 수 있는 게 현재 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인 탓이다.

또한 형사사법체계의 견제(牽制)와 균형(均衡)이 무너진 틈을 타고 범죄꾼들이 경찰에 위장 취업해 경찰 조직을 범죄의 방패로 삼거나, 경찰의 일손 부족과 조직적 한계 등으로 범죄를 방치하더라도 국민들은 속절없이 피해를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검수완박 졸속 시행'에 따른 모든 피해는 국민들의 몫이 되겠지만, 국민은 반드시 그 책임을 묻고야 말 것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