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장기 수사 통제…잘못된 사건은 과감하게 불기소"
"정확한 기소 판단·공소 유지·피해자 보호가 본연의 역할"
"부당하게 수사를 받거나 장기간 수사를 받는 분들이 수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를 받지 않도록 공소청이 인권 보호 기관의 역할에 더 집중하겠습니다."
주민철 초대 대구광역공소청장은 취임 첫날인 지난 2일 대구 법조 기자실을 찾아 이같이 밝혔다.
그는 수사권이 없는 공소청이 수사 과정에서 인권 보호 역할을 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부당하게 장기 방치되는 경우에는 기록을 송치받아 수사관 교체를 요구할 수도 있다"며 "기소를 위해 수사기관에서 공소청으로 송치된 사건이라도 부당하다면 과감하게 불기소 처분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사라는 게 수사 자체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궁극적으로는 기소가 담보되는 것"이라며 "공소청이 해야 할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공소청의 역할과 관련해서는 정확한 기소 여부 판단과 공소 유지, 피해자 보호 등을 꼽았다.
주 청장은 "기소를 잘할 수 있도록 수사기관과 협력하고 특별사법경찰과도 협력 관계를 잘 만들어 부족한 부분을 메워야 한다"며 "공소 유지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도움을 어떻게 받을지, 피해자 보호를 어떻게 빈틈없이 할지도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당하게 기소되거나 부당하게 수사를 받는 부분을 잘 통제해 인권 보호 기관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봐야 한다"며 "공소 유지를 잘하는 것도 큰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주 청장은 "우리가 머릿속으로 그렸던 제도의 모습과 실제 운영되는 상황이 어떻게 일치할지, 어떤 문제점이 생길지는 지금은 가늠하기 어렵다"며 "새 제도가 국민들에게 불편함 없이 개혁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