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명태균 게이트' 오세훈 2심서 징역 1년 6개월 구형

입력 2026-10-02 15:03:01 수정 2026-10-02 15:2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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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확정시 시장직 상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2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특별검사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구형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2일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 및 3천300만원 추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오 시장의 후원자로 알려진 사업가 김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오 시장을 비롯한 피고인들에 대한 구형량은 1심 때와 같다.

특검팀은 오 시장에 대해 "피고인 오세훈은 유력 정치인으로, 누구보다 정치자금법을 준수해야 할 지위에 있다"며 "정치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여론조사 비용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삼자에게 지급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질서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했고, 본 건 범행으로 인한 최종적 이익의 주체임에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해왔다"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강 전 부시장에 대해서는 "오세훈의 최측근 참모로, 선거운동 전반을 관리하는 핵심 지위에 있었음에도 범행 실행에 중요한 의사소통을 담당했다"고 밝혔다.

김씨를 두고는 "오세훈 측이 부담해야 할 여론조사 비용을 대신 지급해 정치 과정의 공정성을 침해했다"고 했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전달받고, 후원자인 김씨에게 비용 3천300만원을 대신 지급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이 가운데 여론조사 5건에 대해 오 시장이 명씨에게 조사를 의뢰했고, 김씨가 비용 2천100만원을 대납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오 시장에게 벌금 1천만원과 추징금 2천100만원을 선고했다.

해당 형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오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된다.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 부정 수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5년간 공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고, 이미 공직에 있는 경우에는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1심에서는 강 전 부시장에게 벌금 300만원, 김씨에게 벌금 500만원이 각각 선고됐다.

이날 재판에서는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따라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의 지위 문제도 언급됐다.

재판부는 공소청 소속 검사의 특검팀 파견과 관련해 "법으로 따져보면 명확하게 돼 있진 않은 것 같으니 특검보가 주로 변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부터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면서 특검팀 파견 검사들의 본래 소속 기관이 검찰청에서 공소청으로 변경된 가운데, 기존 파견 명령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되는지가 명확하지 않다는 취지다.

이에 파견 신분이 아닌 특검보는 "최대한 변론을 직접 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의 '대통령 관저 이전 예산 불법전용' 의혹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도 같은 문제를 이유로 재판 진행을 중단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