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노란봉투법 사측 집행정지 신청 인용 첫 사례…별도 교섭 절차 진행 부담 완화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노사 현장에서 벌어지는 해석 분쟁이 법원으로 이어지며 혼란이 커지고 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지난달 18일 포스코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하청노조 교섭단위 분리 재심결정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잇달아 받아들였다. 법원은 재심결정의 효력을 유지할 경우 회사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원청의 사용자성과 구체적인 교섭 의무가 법원에서 최종 확정되기 전 교섭을 먼저 진행하는 이른바 '선교섭' 방식에 제동을 건 셈이다.
반면 같은 법원 행정11부는 중흥토건이 중노위를 상대로 낸 '교섭요구 사실 공고 시정 결정'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은 기각했다. 처분의 효력을 당장 정지하지 않더라도 회사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다고 본 것이다.
두 사건 모두 중노위 재심 단계에서는 원청의 사용자성과 교섭 필요성을 인정해 노조의 손을 들어줬지만,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은 엇갈렸다. 단순 교섭 공고 의무와 실질적인 별도 교섭 테이블을 차려야 하는 교섭단위 분리 결정에 대해 법원이 '손해의 중대성'과 '긴급성'을 다르게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번 법원 결정에 따라 포스코는 본안 판단 전까지 해당 재심결정에 따른 별도 교섭 절차를 당장 진행해야 하는 부담에서 벗어나게 됐다. 다만 법원은 이번 조치가 행정처분의 효력을 임시로 정지한 것일 뿐, 교섭단위 분리의 위법성이나 원청의 최종적인 교섭 의무를 판단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산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을 두고 법원이 노란봉투법 관련 분쟁에서 사측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주목하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법원이 단순 교섭공고 등 노사 대화 테이블 마련에는 완화적 기준을 적용한 반면, 실질적인 교섭 부담이 따르는 교섭단위 분리에는 엄격한 기준을 둔 것으로 보인다"며 "중노위 결정에 대해 가처분 단계부터 판단이 엇갈리면서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산업 현장의 혼란은 불가피해 보인다"고 짚었다.
한편 포스코 사건은 지난 3월 한국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이 포스코에 단체교섭을 요구한 뒤,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과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이 각각 교섭단위 분리를 신청하면서 불거졌다. 법원은 향후 본안 소송에서 포스코의 원청 사용자성 여부와 하청노조에 대한 실질적 교섭 의무, 교섭단위 분리의 적법성 등을 집중 심리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