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 1일부터 소득 요건 강화 시행…나머지 기준은 내년 4월 적용
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이 1일부터 외국인 영주허가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일본인 가구 평균 연 소득을 웃도는 수입을 의무화했다.
새 기준에 따르면 영주권 신청자는 일본인 가구 평균 연 소득(575만 엔 기준)을 초과하는 수입을 유지해야 하고, 후생연금 30년 가입 상당의 연금 수급 예상액도 충족해야 한다. 연금 예상액이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금융 자산을 보유해야 한다.
종전 영주 실무 기준은 단신 기준 연 300만 엔 안팎이었다. 이번 개정으로 소득 요건이 사실상 두 배 가까이 높아진 셈이다. 소득 요건은 2026년 4월 이후 접수된 심사 중인 신청 건에도 소급 적용된다.
이번 개정에는 소득·연금 기준 강화 외에 일본어 능력 요건 신설도 포함됐으며, 이들 나머지 기준은 2027년 4월 이후 접수 신청부터 적용된다.
개정안은 일본의 생활습관과 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의무교육 대상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는 경우 영주권 심사에서 부정적으로 평가하도록 구체적인 기준도 새로 신설했다.
일본인 또는 영주권자의 배우자가 영주권을 신청하려면 종전에는 혼인 기간 3년, 일본 체류 기간 1년이면 됐지만, 앞으로는 각각 5년과 3년으로 늘어난다.
새 가이드라인은 영주 허가를 받은 후 생활보호를 신청하는 사례가 잇따르는 점을 고려해 마련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현행 입관난민법상 영주 허가 요건인 '독립적인 생계 유지' 기준을 구체화하고 강화한 것이다.
지난해 말 기준 일본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412만 명이며, 영주 자격이 있는 이를 제외한 291만 명은 정기적으로 체류 자격을 갱신해야 한다.
다만 출입국재류관리청은 실제 심사에 쓸 기준 금액을 공표하지 않았으며, 어느 통계를 쓸지, 총소득으로 볼지 실수입으로 볼지도 정해지지 않았다. 구체적 기준이 불명확한 만큼 신청자의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 취임 이후 일본 정부와 집권 자민당은 꾸준히 외국인 규제를 강화해 왔다. 수년간 일본에서 경력과 가정을 꾸려온 수천 명의 외국인 거주자들은 이번 요건 강화로 장기 정착이 가능할지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우려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