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X(옛 트위터)에서 글을 직접 인용하며 "틀린 말씀이 단 하나도 없다"고 밝혀 지명도가 높아진 박태훈 청년오늘연구소장이 영화 '암살자(들)' 논란과 관련한 나경원 국민의힘 국회의원의 '양자택일' 주장에 정면으로 반박했다.
박태훈 소장은 30일 오전 9시 21분쯤 페이스북을 통해 "나경원 의원이 민주당에 양자택일을 요구했다. 육영수 여사 서거를 다룬 영화가 나왔으니 5·18 왜곡처벌법을 없애든지 '육영수 여사 서거 왜곡처벌법'을 새로 만들라는 것"이라며 "요구는 선명하지만 전제가 틀렸다"고 밝혔다.
박태훈 소장은 두 사건의 차이를 '국가폭력' 여부에서 찾았다.
그는 "1974년 육영수 여사는 문세광의 총격으로 세상을 떠났다. 한 개인이 저지른 테러였고 비극이었다. 반면 1980년 5월 광주에서는 국가가 총을 들었다"고 짚었다.
이어 1950년 국민보도연맹 사건까지 거론하며 "국가폭력을 부정하는 말이 특별히 위험한 이유가 있다. 가해자가 국가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해 "'광주에 북한군이 내려왔다', '폭도를 진압했을 뿐이다'라는 말은 단순한 역사 해석이 아니다"라며 "시민을 향한 발포를 정당한 공권력 행사로 다시 쓰는 작업"이라고 했다.
박태훈 소장은 독일·프랑스·스페인과 유럽연합(EU)에서도 홀로코스트와 집단학살·반인도범죄, 독재정권 피해자에 대한 역사부정·미화 행위 등을 일정한 요건 아래 규제하고 있다며 해외 사례도 들었다.
그러면서 "이중잣대가 아니다. 일관된 기준"이라며 "국가가 시민을 죽인 사건의 부정은 막고 그렇지 않은 사건은 표현의 영역에 둔다"고 주장했다.
현행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은 신문·방송·정보통신망이나 전시·공연물 등을 통해 5·18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예술·학문·연구·학설이나 시사·역사 보도 등을 위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예외도 명시돼 있다.
◆"표현의 자유 말하려면 국가보안법 7조에도 적용하라"
박태훈 소장은 나경원 의원이 "국가가 역사의 정답을 정하고 어긋나면 처벌하는 순간 사상과 학문, 예술과 창작의 자유가 무너진다"고 한 발언을 국가보안법 문제로 되돌렸다.
그는 "좋은 말이다. 그렇다면 그 원칙을 국가보안법 제7조에도 적용하자"면서 국가보안법 7조가 '찬양·고무' 등의 행위를 처벌한다는 점을 거론, "나경원 의원이 말한 자유가 진심이라면 국가보안법 제7조 폐지 법안에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리기 바란다"고 했다.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실제 2015년에 이어 2023년에도 대한민국 정부에 국가보안법 7조를 폐지하거나 최소한 금지되는 행위의 범위를 더욱 명확하게 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박태훈 소장은 글 말미에서 보수 성향의 정치 다큐멘터리도 자유롭게 만들어지고 관객의 선택을 받아왔다며 '표현의 자유'를 다시 언급했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5년 개봉 당일 직접 관람했던 '부정선거, 신의 작품인가' 등을 거론한 뒤 "누구도 이 영화들의 제작을 막지 않았다. 관객이 외면했을 뿐"이라며 "표현의 자유는 이렇게 작동한다. 만들 자유가 있고 보지 않을 자유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나경원 의원을 향해 "그런 영화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사재를 털어 직접 만들면 된다. 막을 사람은 없다. 다만 흥행은 장담하지 못한다"고 꼬집었다.
박태훈 소장은 "양자택일은 필요 없다. 5·18법은 그대로 두고 국가보안법 제7조는 없애면 된다. 자유를 말하려면 거기서부터 시작하면 된다"고 견해를 밝히며 글을 마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