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결국 이혼…재산분할도 인정 받아
명절 때마다 시댁에서 자신만 다른 대우를 받았다고 호소한 아내가 남편에게 서운한 마음을 털어놨다가 휴게소에 홀로 남겨진 사연이 소개됐다.
22일 YTN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생활'에서는 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 포기 각서의 효력이 쟁점이 된 한 부부의 사연이 전해졌다.
사연 속 아내는 오랜 기간 공부를 이어간 끝에 늦은 나이에 남편을 만나 결혼했다. 이후 첫 명절을 맞아 시댁에서 식사를 준비하던 중 가족들의 식사 자리에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다른 가족들의 자리에는 은수저가 놓여 있었지만 자신의 자리에는 나무젓가락이 놓여 있었던 것이다.
처음에는 단순한 실수라고 여겼지만 다음 명절에도 같은 상황이 되풀이됐다. 식사가 끝난 뒤 가족들이 거실에서 TV를 보는 동안 설거지는 매번 아내가 맡았다.
세 번째 명절에도 자신의 자리에 나무젓가락이 놓이자 아내는 결국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남편에게 "나는 이 집에서 뭐냐"고 물었다.
그러자 남편은 "그냥 다 그러고 사니까 유난 떨지 마라"고 말했다.
두 사람의 갈등은 귀가하던 중 휴게소에서 더 커졌다. 아내가 화장실에 다녀온 사이 남편이 아내를 남겨둔 채 먼저 출발한 것이다.
이후 며칠이 지나 남편은 아내에게 한 장의 각서를 건넸다. 앞으로 명절마다 시댁을 방문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이혼에 동의하며 재산분할도 청구하지 않는다는 내용이었다.
아내는 결혼생활을 계속 이어가고 싶은 마음에 선뜻 동의하지 못했지만 결국 각서에 서명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시댁 방문을 하지 않자 남편은 해당 각서를 근거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남편은 이혼 과정에서도 아내가 재산분할 포기 각서를 이미 작성했기 때문에 재산분할을 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조인섭 변호사는 혼인 중 작성한 재산분할 포기 각서의 효력에 대해 "재산분할은 이혼했을 때 발생하는 권리다.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없는데 발생하지도 않은 권리를 미리 포기하겠다고 하는 것은 무효로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산분할을 포기하겠다고 서명하고 공증까지 했다고 하더라도 아직 발생하지 않은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효"라고 강조했다.
실제 해당 사연의 아내는 이혼 소송 과정에서 반소를 제기해 재산분할을 청구했고, 혼인 기간이 짧아 큰 금액은 아니었지만 재산분할을 인정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시댁에서의 대우가 법적으로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지도 함께 다뤄졌다.
조 변호사는 "민법 제840조에는 배우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를 이혼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나무젓가락을 사용하게 한 것만으로는 '심히 부당한 대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매번 혼자 설거지를 하는 것 역시 부당한 대우이기는 하지만 법에서 말하는 '심히' 부당한 대우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상황을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남편이 아내를 휴게소에 두고 떠난 행동에 대해서는 "그건 부당한 대우"라며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결국 두 사람은 이혼에 이르렀고, 아내는 재산분할도 인정받았다. 남편은 각서 외에도 아내가 재산 형성에 기여한 부분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재산분할을 인정했다.
조 변호사는 "재산분할에서는 혼인 기간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과 각자의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한다"며 가사와 육아를 담당한 경우 역시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로 인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