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 검사 정원 80~85%로 출범…사법통제부→불송치심사부 등 논란 부서 명칭 변경

입력 2026-09-22 09:3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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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응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22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공소청 직제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응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22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공소청 직제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10월 2일 검찰청을 대체해 출범하는 공소청이 현행 검사 정원의 80~85% 수준으로 문을 연다. 수사관과 일반직 인력도 대폭 줄이고, 출범 이후 추가 조직 진단을 거쳐 검사 정원 자체를 감축하는 법 개정도 추진한다.

법무부는 지난 4~9일 입법예고한 '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와 '검사정원법 시행령' 수정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검사 정원 2292명 중 80~85% 수준

가장 관심을 모은 검사 정원은 현행 검사정원법상 2천292명의 약 80~85% 수준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검사 정원 자체를 바꾸려면 국회 의결을 거쳐 검사정원법을 개정해야 한다. 이에 따라 우선 결원 폭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인원을 줄이고, 공소청 출범 이후 외부기관의 업무 분석과 조직 진단을 거쳐 구체적인 감축 규모를 정한 뒤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특례 임용 등으로 검사가 빠져나가더라도 해당 결원을 충원하지 않는 방식도 활용한다.

◆수사관 2048명 감축…일반직 전체 30% 줄인다

형사법무직으로 전환되는 현 검찰 수사관 인력도 입법예고안보다 230명 더 줄이기로 했다.

현행 수사관 2천986명 가운데 68.6%인 2천48명을 감축한다. 여기에 일반직 477명을 추가로 줄여 전체 일반직 감축 규모는 2천525명, 약 30%에 이르게 된다.

조직 자체도 축소된다. 수정안에는 차장검사급 직위 3개와 8개 부서를 추가로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사법통제부'→'불송치심사부'

논란이 됐던 부서 명칭도 바뀐다.

'사법통제부'는 '불송치심사부'로 변경한다.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의 적법성과 적정성을 사후 점검해 사건이 묻히는 것을 막는 역할을 맡는다.

'중대범죄전담부'는 '중대범죄기소부'로 바뀐다. 중수청이 수사해 송치한 사건의 기소 업무를 담당한다.

결국 공소청은 기존 검찰청보다 검사와 수사관·일반직 모두 줄어든 조직으로 출범한 뒤, 실제 업무량과 새 형사사법체계 운영 상황을 분석해 추가 인력 감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