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카드공제 25% 넘겼다면…4분기엔 체크카드 30%

입력 2026-09-20 07:5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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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카드·현금영수증 공제율 15%p 높아 헬스장·수영장은 총급여 7천만원 이하만 대상

방한 외국인의 쇼핑 지출의 중심지가 명동, 소공동을 비롯한 서울 중구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13일 서울 명동 거리가 관광객 및 시민들로 붐비고 있다. 이날 한국관광공사 관광데이터랩을 보면 지난 2분기 서울 중구 외국인 신용카드 쇼핑업 지출액은 5천684억원으로 전국 지출액의 24.1%였다. 롯데멤버스가 한국관광공사의 데이터를 가공해 분석한 결과로는 올해 5월 기준 방한 외국인 소비액 중 명동이 차지하는 비중은 27.8%에 달했다. 연합뉴스
방한 외국인의 쇼핑 지출의 중심지가 명동, 소공동을 비롯한 서울 중구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13일 서울 명동 거리가 관광객 및 시민들로 붐비고 있다. 이날 한국관광공사 관광데이터랩을 보면 지난 2분기 서울 중구 외국인 신용카드 쇼핑업 지출액은 5천684억원으로 전국 지출액의 24.1%였다. 롯데멤버스가 한국관광공사의 데이터를 가공해 분석한 결과로는 올해 5월 기준 방한 외국인 소비액 중 명동이 차지하는 비중은 27.8%에 달했다. 연합뉴스

총급여 5천만원인 직장인이라면 올해 카드로 1천250만원을 써야 소득공제가 시작된다. 9월 급여가 들어오는 시점이 이 문턱을 넘겼는지 따져 볼 첫 분기점이다. 넘겼다면 남은 3개월은 지갑 속 카드 순서를 바꿔야 한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결제수단에 따라 공제율이 두 배 차이 난다.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를 보면 신용카드 결제액은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가 적용된다. 같은 금액을 써도 어떤 카드를 긁었느냐에 따라 공제액이 갈린다는 뜻이다.

◆ 문턱 넘긴 순간부터 공제율이 갈린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연간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금액부터만 계산에 들어간다. 1월부터 쓴 돈이 이 기준에 못 미치면 공제액은 0원이다.

주의할 대목은 차감 순서다. 국세청 연말정산 운영 지침을 보면 최저사용금액을 뺄 때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 결제액부터 먼저 차감한다. 상반기에 신용카드를 많이 써 뒀다면 하반기 체크카드 사용분은 고스란히 30% 공제 대상으로 남는다.

효과는 단순 계산으로 드러난다. 총급여 5천만원 근로자가 9월까지 문턱을 채우고 4분기에 체크카드로 400만원을 결제하면 공제액이 더 커진다. 같은 돈을 신용카드로 썼을 때보다 소득공제액이 60만원 늘어난다. 체크카드로 1천만원을 쓰면 공제 한도를 모두 채워 약 45만원의 세금을 줄일 수 있다는 세무 시뮬레이션도 있다.

이런 전략은 실제 소비 행태로도 확인된다. 한 카드 정보업체가 2023년 9월 직장인을 상대로 한 4분기 카드 사용 설문에서 응답자의 28.4%가 연봉의 25%를 채운 뒤 체크카드로 갈아타겠다고 답해 가장 많았다. 연말정산을 염두에 둔 결제수단 교체가 이미 상당수 직장인의 선택지라는 얘기다.

◆ 한도 300만원, 총급여 7천만원이 기준선

무한정 공제되는 것은 아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상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의 기본 공제 한도는 연간 300만원이다. 7천만원을 넘으면 250만원이다. 한도를 다 채웠다면 그 이후 결제는 어떤 카드를 쓰든 세금과 무관하다.

한도를 넘겼더라도 방법은 남는다.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이용액은 결제수단과 관계없이 공제율 40%가 적용되고, 기본 한도와 별도인 추가 한도로 계산된다. 카드 공제 항목 가운데 공제율이 가장 높다.

반대로 아무리 많이 써도 계산에 안 잡히는 지출이 있다. 국세청 안내를 보면 아파트 관리비, 국세·지방세, 통신비 같은 공과금, 신차 구매비, 해외 결제액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전액 제외된다. 카드사 실적에는 잡혀도 연말정산에는 반영되지 않는다.

◆ 헬스장·수영장 30%, 첫 연말정산이 온다

올해 달라진 부분은 체육시설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25년 7월부터 헬스장과 수영장 시설 이용료를 문화비 소득공제에 포함해 30% 공제율을 적용하고 있다. 도서·공연비, 전통시장 사용분과 합쳐 연간 최대 300만원까지 기본 한도와 별도로 공제된다.

총급여 5천만원 근로자가 문턱을 채운 뒤 4분기에 헬스장 이용료 100만원을 결제하면 30만원이 문화비 항목으로 공제된다. 이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제시한 예시다. 다만 대상은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로 제한된다.

결제 방식도 따져야 한다. 개인강습 PT나 수영 강습료가 시설 이용료와 분리되지 않은 결제는 전체 금액의 50%만 이용료로 인정된다. 그 금액에 30%가 적용된다. 강습료만 따로 결제하면 공제 대상이 아니다.

◆ 등록 안 된 헬스장은 공제 0원

혜택에는 구멍이 있다. 지방자치단체에 체육시설업으로 신고하고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로 등록한 업체 결제분만 인정된다. 문체부 집계 기준 등록 체육시설은 전국 1만7천300여 곳으로, 미등록 소규모 시설에서 결제하면 공제를 한 푼도 받을 수 없다.

종목에 따라서도 갈린다. 문체부는 필라테스와 요가, 골프연습장은 체육시설법상 체력단련장에 해당하지 않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회원권을 끊기 전에 등록 여부와 종목을 확인해야 하는 이유다.

공제를 노린 과소비도 경계 대상이다. 소득공제로 돌려받는 돈은 적용 세율만큼이고, 근로소득자 상당수의 세율은 6~24% 구간이다. 100만원을 더 써서 돌려받는 돈이 지출액보다 클 수는 없다.

◆ 맞벌이는 문턱 낮은 쪽으로 몰아라

부부라면 명의 배분이 변수다. 금융감독원 금융꿀팁 안내를 보면 총급여 7천만원인 배우자는 문턱이 1천750만원인 반면 총급여 3천500만원인 배우자는 875만원이다. 생활비를 소득이 적은 쪽 카드로 몰면 공제 개시 시점을 앞당길 수 있다.

카드 공제는 근로소득자 대다수가 쓰는 항목이다.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기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받은 근로자는 1천163만1천명, 공제 규모는 32조9천533억원으로 1인당 평균 283만원이었다. 국세통계포털상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 인원은 2천107만8천535명이다.

자신의 사용액은 다음 달 말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9월까지의 카드 사용액이 반영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가 10월 말 열리고, 간소화 서비스는 내년 1월 15일 개통된다.

남은 석 달을 어떻게 쓰느냐가 환급액을 가른다. 한 세무 전문가는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부분만이 공제대상이 된다"며 "총 급여의 25% 금액까지는 혜택이 좋은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25% 초과하는 부분은 소득공제율이 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