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4년
공원 놀이터에서 혼자 놀던 6세 여아를 자기 무릎에 앉힌 뒤 강제 추행한 6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용규)는 지난 1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7)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18일 오후 4시 30분쯤 전남 여수시의 한 공원 놀이터에서 혼자 놀고 있던 B(6)양을 불러 자기 무릎에 앉힌 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초등학교 1학년인 B양에게 "이리 오라"고 한 후 자기 무릎 위에 앉혔고 B 양의 가슴과 허벅지, 엉덩이 등 신체 부위를 만진 뒤 옷 위로 성적 학대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또 B양에게 "사귀자"고 말하고 자신의 연락처를 알려주면서 따로 만날 것을 요구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예뻐서 열이 올랐다", "감정이 북받쳐서 그랬다", "예뻐서 조심스럽게 꼬셨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6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상대로 왜곡된 성적 욕구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이라며 "경악을 금할 수 없는 수준으로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기방어 능력이 없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은 성적자기결정권 침해는 물론 가치관 형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반사회적 범죄"라며 "피해자와 가족에게 용서받기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점, 과거 폭력 등 여러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