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농지 전수조사 '강제매각' 오해 해명 "왜 휴경·임차인지 보는 기초조사"

입력 2026-09-18 12:24:29 수정 2026-09-18 12:3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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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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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농촌 지역에서 반발을 불러온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해, 위반 농지를 일괄 적발해 처분하기 위한 조사가 아니라 농지 이용 실태를 파악하고 필요한 지원책을 찾기 위한 기초조사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 말미에 "수십 년 동안 하지 않았던 농지 상황을 다 확인을 해서 여기는 왜 휴경되고 있는지, 여기는 왜 임차농인지, 어떻게 하면 지원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보기 위한 기초 조사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농지 전수조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올해 2월 국무회의에서 헌법상 '경자유전' 원칙을 거론하며 투기 목적 농지 소유 문제를 지적한 데서 본격화했다. 당시 이재명 대통령은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이 농지를 보유하는 현실을 문제 삼으면서 필요하면 전수조사와 매각명령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부는 이후 5월 18일부터 1996년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한 농지를 대상으로 2년에 걸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1단계 기본조사에서는 농지대장과 농업경영체 정보, 공익직불금·농자재 구매 내역, 항공사진 등을 대조했다. 7월 말까지 조사 대상의 97%인 1천13만 필지를 확인한 결과 284만 필지, 27%가 불법 임대차·무단 휴경·불법 전용·소유 제한 위반 등이 '의심되는 농지'로 분류됐다. 정부는 이후 현장 확인을 포함한 심층조사에 들어갔다.

논란은 이 과정에서 커졌다. 농촌 지역에서는 전수조사 결과 법 위반으로 판단되면 농지를 강제로 팔아야 하거나 높은 이행강제금을 부담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확산됐다. 국민의힘은 농촌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조사라고 비판했고,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경미한 위반에는 처분보다 계도와 제도 개선을 우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도 지난 16일 별도 설명자료를 내고 '위반 의심' 농지가 곧 처분 대상이라는 뜻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일반적인 법 위반은 우선 1년간 자진 처분 기간을 주고, 이후 성실하게 경작하면 처분명령을 최대 3년 유예한 뒤 소멸시킬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투기성 위반에는 엄정하게 대응하되 고령화와 인력 부족 등 농촌 현실에서 발생한 경미한 위반은 별도 대책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농지 전수조사의 초점을 '위반 농지 적발·강제 처분'에서 '농지 실태 파악과 정책 지원을 위한 데이터 구축' 쪽으로 재차 설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조사 출발 당시 이재명 대통령 자신이 투기 농지에 대한 매각명령 필요성을 강하게 언급했던 만큼, 향후 심층조사에서 투기 목적 농지와 농촌 현실에 따른 임대·휴경을 실제로 어떻게 구분해 처리할지가 논란을 가를 핵심이 될 전망이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농지 조사 등을 둘러싼 반발에 대한 개인적인 아쉬움도 드러냈다. 개혁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는 쪽의 저항이 강하다는 취지로 "불이익을 입는 사람들은 조직된 콘크리트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이러한 반발 때문에 정책 추진을 멈추지는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저한테 고난을 준 이유가 그 일을 해내게 하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제가 소명으로 국민에게 약속한 일을 할 수 없다"며 개혁 과제를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