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법원,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60대 실형, 40대 집유 선고
경북 포항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마약사범들이 법원에서 잇따라 징역형 등의 처벌을 받았다.
법원은 누범기간 중 범행하고도 "당뇨약을 먹어 오인된 것"이라며 발뺌한 60대에게 실형을 선고한 반면, 주사기 수십 개를 보관하며 투약했으나 범행을 자백하고 치료 의지를 밝힌 40대에게는 단약 실천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3단독 박진숙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65)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약물중독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7일 밝혔다.
동종 범죄로 징역 6개월을 복역하고 2023년 12월 출소한 A씨는 누범기간 중이던 지난해 3월 하순쯤 한 장소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마약을 투약한 사실이 없고, 당뇨약 성분(메트포르민) 탓에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법원은 메트포르민이 체내에서 필로폰으로 검출되는 것은 화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회신과 목격자의 법정 증언을 토대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과거 A씨와 함께 투약했던 목격자는 "목욕탕에서 만난 A씨의 팔에 주사 자국이 있었고, 필로폰을 맞았을 때처럼 침을 흘리며 특유의 세탁소 냄새가 났다"고 증언했다.
박 판사는 "동종 전력이 4회나 있고 누범기간 중 범행임에도 증거를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법원은 같은 법정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B(48) 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과 함께 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강의 수강을 명했다.
B씨는 지난해 12월쯤 포항시 북구 주거지에서 필로폰을 일회용 주사기로 투약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B씨의 방 안에서는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주사기가 무려 39개나 발견됐다.
박진숙 판사는 "다량의 주사기가 발견돼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스스로 단약 의지를 다진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 기간을 길게 두고 보호관찰을 통해 치료와 단약을 실천할 기회를 준다"고 판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