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10개월 선고
가수 장윤정(46)의 모친 육모 씨가 사기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육씨는 전날 자신의 사기 혐의 사건 1심 판결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해당 사건은 2심 재판부의 판단을 다시 받게 됐다.
앞서 법원은 육씨에게 사기 혐의를 인정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육씨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딸인 유명 가수 장윤정을 언급하며 투자 명목으로 지인에게 접근해 세 차례에 걸쳐 총 3천1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육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과거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과 피해 금액이 적지 않은 데다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육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선처를 요청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 배경에 대해 생활비와 카드 대금 마련을 위한 것이었으며, 피해금 대부분을 생활비로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육씨는 최후진술에서 눈물을 보이며 "피해자와 가족에게 정말 잘못했다"고 사과하기도 했다.
한편 장윤정 측은 육씨의 사기 혐의가 알려진 뒤 "모친과는 십수 년간 연락을 끊고 지냈으며, 이번 사건은 장윤정과 무관한 단독 범행"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