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계엄 국무회의 관련 위증' 2심도 무죄

입력 2026-09-16 10:48:50 수정 2026-09-16 10: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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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4년 12월 3일 밤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024년 12월 3일 밤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재판에서 위증을 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16일 오전 이 사건 2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법정 진술이 기억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고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서 '처음부터 국무회의에 필요한 인원을 불러야 한다고 생각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 당연히 국무회의가 필요하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고 답했다가 위증 혐의로 기소됐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애초 국무회의를 개최할 계획이 없었고 한덕수 전 총리의 건의를 받은 뒤에야 추가 소집에 나선 만큼 해당 증언이 허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덕수 전 총리의 건의와 별개로 국무위원 추가 소집 계획을 갖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항소심에서 원심을 뒤집어달라며 벌금 1천만원을 구형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