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시간 마라톤협상 끝 합의…통상임금 산정 기준은 추후 논의
파업을 예고했던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16일 새벽 임금·단체협약(임단협)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이날 오전 4시 첫차부터 예정됐던 파업은 철회됐으며, 서울 시내버스 전 노선이 정상 운행한다.
서울시버스노동조합과 사측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이날 오전 1시 50분쯤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열린 노동쟁의 관련 2차 조정 회의에서 임단협 조정안을 최종 수용했다.
노사는 전날 오후 2시부터 서울지노위에서 2차 조정 회의를 이어가며 약 12시간 동안 마라톤협상을 벌인 끝에 합의점을 찾았다.
양측은 지노위 조정안에 따라 2026년도 임금을 3.2% 인상하기로 했다. 지난해 임금 인상률인 2.9%보다 0.3%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다만 노사가 첨예하게 맞서온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은 이번 합의에서 다루지 않았다. 연말로 예정된 대법원의 운수 회사 통상임금 산정 기준 관련 판결이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 산정 기준을 정하기로 했다.
노조는 지난해 동아운수 통상임금 소송 2심과 올해 4월 대법원판결 취지를 근거로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을 월 176시간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이와 함께 시급 7.85% 추가 인상을 요구했다.
반면 사측과 서울시는 노사 간 약정근로시간 등을 고려할 때 월 230시간을 적용해야 한다고 맞섰다.
사측은 다른 지방자치단체 사례 등을 참고해 법원 판결 취지에 따른 월 209시간 적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를 적용할 경우 임금 인상률을 6∼7% 수준으로 보고, 추가 인상분을 더해 모두 10.32% 수준의 인상안을 내놓았다.
사측은 이번 협상 과정에서 통상임금 문제까지 함께 정리하기 위해 해당 사안을 협상 테이블에 올렸지만, 노조가 논의에 응하지 않으면서 구체적인 협상으로 이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노사는 통상임금 산정 기준을 둘러싼 쟁점은 추후 협상 과제로 남겨두고, 임금 인상률에만 합의한 뒤 협의를 마무리했다.
박점곤 서울시버스노동조합 위원장은 협상 타결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합의가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시민을 위해 파업을 하지 않으려 노력했다. 원만히 타결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통상임금 관련 소송들은 176시간 부분은 동일하지만, 부수적인 쟁점이 다른 부분이 있어 일괄적으로 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다"며 "이 부분은 (노사가) 서로 입장 차이가 있지만, 법에 따라 판결받자고 얘기됐다"고 말했다.
김정환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은 "통상임금 문제는 노력을 많이 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는 노사 모두에게 큰 부담이 될 것"이라며 "(파업으로) 시민의 발을 묶을 수 없어 시간에 밀려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시내버스는 공익사업으로, 깊이 있는 협상을 하고 시민의 발을 묶는 일이 없도록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하는 것 등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노사 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파업에 대비해 마련했던 비상수송대책을 해제하고, 대중교통을 평소와 같이 정상 운행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