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과수 "상당량 캡사이신 복용 가능성…스스로 먹었는지 의문"
7년 전 서울 성북구에서 숨진 44개월 여아 사건을 경찰이 입건 전 조사(내사) 단계에서 종결한 판단이 적절했는지를 따져달라는 수사심의 신청이 제기됐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2019년 6월 28일 머리 부위 손상으로 사망한 A양의 부친 B씨는 지난 7일 서울경찰청에 수사심의를 신청했다.
B씨는 성북경찰서가 지난 4월 A양 사망 사건을 정식 입건하지 않은 채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판단해 '혐의없음'으로 종결한 처분이 적절했는지 심의해달라고 요청했다.
응급실 의료진이 A양의 전신에 난 멍과 상처를 보고 아동학대를 의심했는데도 경찰이 사건을 정식 수사하지 않고 변사 사건으로 처리한 것이 타당했는지 살펴봐야 한다는 취지다.
B씨는 A양의 계모가 아이를 혼내는 과정에서 핫소스 등 매운 소스를 먹였다는 정황도 추가 수사가 필요한 대목이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내용은 A양 언니의 해바라기센터 진술 등을 통해 드러났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A양의 혈액에서는 캡사이신이 검출됐다.
국과수는 A양 부검감정서에서 "사인과 관련지어 생각할 수는 없지만, 상당량의 캡사이신을 복용했을 가능성이 추정된다"며 "이를 A양이 스스로 먹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고 밝혔다.
사망 원인과 관련해서는 "(사망에는) 머리 손상이 주요하게 작용했고, 기존에 갖고 있던 전신상태 저하(고도의 탈수 등)가 함께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한다"며 "머리손상의 발생 기전을 부검 소견만으로 특정하기 어렵고, 타인의 개입 소견으로 볼 만한 단서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캡사이신이 검출되는 등 스스로 시행했다고 보기 어려운 모습도 확인되므로 타인에 의한 학대의 정황이 완전히 배제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부검감정서에 첨부된 사진에는 A양의 머리와 몸통, 양팔과 양다리 등 전신에 멍이나 피하출혈이 있는 모습이 담겼다.
출장이 잦아 평소 아이가 학대당한 정황을 직접 확인하기 어려웠다는 B씨는 국과수 감정서 등을 근거로 A양이 핫소스를 섭취하게 된 경위와 머리 손상, 전신 외상이 발생한 원인 등을 추가로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B씨는 "특정인의 형사 책임을 확정해달라는 게 아니라, 당시 경찰 수사 종결 판단의 적정성과 추가 수사 필요성에 대한 수사심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수사심의는 고소인이나 고발인 등 사건 관계인이 수사 절차 또는 결과에 불공정하거나 부적법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신청할 수 있는 제도다.
신청 필요성이 인정되면 변호사와 법학자 등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리게 된다.
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완·재수사', '신속처리', '부서·관서 이송·재지정' 등의 지시를 내릴 수 있다.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기는 어렵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