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아동성보호법 위반 고3 A군에 징역 2년 6개월·집행유예 4년 선고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스타그램에서 알게 된 만 9세·14세 아동·청소년 2명을 상대로 성착취물을 39차례 제작한 고등학교 3학년생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나원식)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고교생 A군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검찰이 구형한 징역 장기 6년·단기 5년보다 크게 낮은 형량이다.
A군은 지난해 3월부터 7월까지 SNS를 통해 알게 된 만 9세와 14세인 피해자 2명에게 나체사진과 신체 영상 등을 촬영해 보내도록 해 모두 39차례에 걸쳐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사진 공개를 두려워하는 피해자 1명에게 앞서 받은 사진 등을 빌미로 추가 사진과 영상 촬영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하고,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등에 5년간 취업을 제한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밝히며 엄벌 필요성과 소년 신분을 함께 고려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죄질이 좋지 않아 소년임에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범행을 인정한 점과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소년으로서 저지른 범행인 점, 일부 피해자가 합의 후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
소년범에게는 상한선과 하한선이 있는 부정기형이 선고되며, 피고인이 수형 중 보이는 태도와 반성 정도에 따라 최종 형량이 결정된다.
반면 피해자 지원 단체 등에서는 집행유예 선고가 아동 성착취 범죄의 심각성에 비해 지나치게 가볍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물 제작은 피해자에게 장기적 트라우마를 남기는 중범죄임에도 소년 신분이 양형에 과도하게 반영된다는 비판이 반복되고 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A군에게 징역 장기 6년·단기 5년을 구형하고, 7년간의 취업제한 명령 등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가 선고한 취업제한 기간은 검찰 요청(7년)보다 2년 짧은 5년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