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장녀·장남 서현동 전입, 부부는 10㎞ 떨어진 신흥동으로…청문회 15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006년 미성년 자녀 두 명을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학군지에 위장전입시킨 사실이 확인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가족과 전주에서 지내던 김 후보자의 장녀(당시 9세)와 장남(당시 6세)은 2006년 2월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소재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했다. 김 후보자 부부와 당시 2살이던 차녀는 일주일 뒤 김 후보자 배우자 소유의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아파트로 전입신고했다.
두 아파트는 약 10㎞ 떨어진 위치였다. 서류상으로는 초등학생이던 장녀와 미취학 아동이었던 장남, 어린 두 자녀만 부모와 떨어져 분당에서 거주한 셈이다.
주민등록상 주거지 분리는 약 2년 8개월간 이어졌으며, 2008년 10월 김 후보자 부부와 차녀가 장녀·장남의 주소지인 서현동 아파트로 전입했다.
서현동은 분당 내에서도 학부모들이 선호하는 학군지로, 명문 고등학교로 평가받는 서현고가 해당 학군에 있다. 초등학교 진학 등을 앞두고 좋은 학교에 배정받기 위해 주소지만 허위로 옮긴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준비단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교육 목적으로 실제 주거지와 주민등록상 주거지가 불일치하게 된 점을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구체적인 사정은 인사청문회 때 소상히 설명드리겠다"고 밝혔다.
청문회에서는 이번 위장전입 논란을 비롯해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신속 승인 청탁 의혹, 지인 자녀 의원실 채용 특혜 의혹 등에 대한 집중적인 질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오는 15일 열릴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