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박선원, 김승원 공익제보자 신원 사실상 공개…무거운 법적 책임 져야"

입력 2026-09-11 10:52:30 수정 2026-09-11 10:5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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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박선원. 연합뉴스
한동훈, 박선원. 연합뉴스
한동훈 무소속 국회의원 페이스북
한동훈 무소속 국회의원 페이스북

한동훈 무소속 국회의원은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 의혹을 제기한 공익제보자의 신원을 사실상 공개 및 비방했다며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 가능성을 제기했다.

공교롭게도 김승원 후보자와 박선원 최고위원 모두 공익신고자 보호 범위를 넓히는 법안을 직접 발의한 전력이 있다.

▶한동훈 의원은 11일 오전 10시 4분쯤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박선원 민주당 최고위원이 충북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 회의에서 제넨셀 오빠 독약 로비 사건 공익제보자의 인적사항을 사실상 공개하고 원색적으로 비방했다"고 전하며 "경악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공익제보자 신원 비밀은 법으로 철저히 보장돼 있다"며 "그런데 그걸 집권당 최고위가 공개했다. 명백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이고 정치적 책임뿐 아니라 무거운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 제1항은 누구든 공익신고자라는 사실을 알면서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미뤄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거나 공개·보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고자가 동의한 경우는 예외다. 이를 위반하면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다만 박선원 최고위원의 발언이 실제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는 별개의 문제, 아직 확정되지 않은 얘기다. 해당 제보자가 법률상 '공익신고자등'에 해당하는지, 박선원 최고위원이 공개한 내용만으로 신원을 알아낼 수 있는지, 당사자 동의 여부 등이 구체적으로 확인돼야 한다. 현재로서는 한동훈 의원이 법 위반을 주장한 단계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1일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1일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의원은 이어진 페이스북 글에서 "이렇게 막장으로 김승원 오빠를 지켜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며 "혹시 김승원이야말로 이재명 민주당 정권이 꼼짝 못 할 약점이라도 쥐고 있는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한동훈 의원은 김승원 후보자가 공익신고자 보호법 강화 법안을 직접 발의했다는 점도 꼬집었다.

실제로 김승원 후보자는 지난 6월 1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행위를 공익신고 대상에 포함해 내부 제보자를 공익신고자로 보호하도록 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박선원 최고위원 역시 2024년 7월 국가정보원의 정치 관여 행위를 신고한 사람을 공익신고자로 보호하는 내용의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당시 박선원 의원은 국정원 조직 특성상 내부 신고가 어렵다며 "신고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입법 이유를 설명했다.

11일 오전 충북도청에서 더불어민주당 충북 최고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왼쪽에서 3번째가 박선원 최고위원. 연합뉴스
11일 오전 충북도청에서 더불어민주당 충북 최고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왼쪽에서 3번째가 박선원 최고위원. 연합뉴스

▶아울러 한동훈 의원은 "공익제보자가 없었다면 주가조작 피해자들은 왜 주가가 휴지 조각이 됐는지 평생 모르고 자신을 원망했을 것"이라고도 했다.

한동훈 의원이 언급한 '주가조작 피해'는 김승원 후보자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과 이 과정 전후 제넨셀 최대주주였던 세종메디칼 주가가 급등락한 사건이다. 세종메디칼은 현재 상장폐지 위기에 놓여 있고, 소액주주들은 자신들을 주가조작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관련자 엄벌을 요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