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 측 "영장 기각과 입법보조원 근무 인과관계 명백히 없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 관련 인물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던 판사의 아들이 이후 김 후보자의 국회의원실에서 입법보조원으로 근무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후보자 측은 영장 기각과 의원실 근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며 '보은성 취업' 의혹을 부인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2024년 중반 당시 대학생이던 정인재 부장판사의 아들 정모씨를 약 3개월간 자신의 의원실 입법보조원으로 등록했다.
정 부장판사는 2022년 2월 코로나19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의 '브로커'로 지목된 양모씨, 김 후보자와 함께 찍은 사진이 공개돼 논란이 된 인물이다.
정 부장판사는 해당 사진을 찍은 지 약 1년10개월 뒤인 2023년 12월 임상시험을 진행한 신약 개발업체 제넨셀 대표 강모씨의 사기미수 등 혐의와 관련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정 부장판사와 김 후보자는 서울대 법대 선후배 사이로, 사법시험에도 1년 차이로 합격했다. 2002년에는 전주지법에서 함께 근무했다.
김 후보자는 정 부장판사로부터 '아들이 국회 입법 활동을 경험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느냐'는 문의를 받고 직접 입법보조원 제도와 채용 절차를 안내한 것으로 전해졌다.
입법보조원은 비상근 무급직이지만 국회 입법 활동을 경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관련 분야 취업을 준비하는 이들이 관심을 갖는 자리로 알려져 있다.
이를 두고 '보은성 취업' 의혹이 제기되자 김 후보자 인사청문 준비단은 "실비 보상 외에 정식 급여가 지급되는 직책도 아니며 영장 기각과 입법보조원 근무는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것이 명백하다"고 반박했다.
준비단은 "의원실의 필요에 따라 입법보조원으로 등록했고 실제 의정활동에도 도움을 줬다"며 "경력 인정도 없이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출입증 발급을 위한 입법보조원 등록을 특혜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보좌관 등의 면접을 거쳐 리서치 보조 등 업무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해 입법보조원으로 등록하게 됐다"며 "이후 평일에 지속 근무하며 리서치 업무 등을 수행해 교통비와 식비 등 실비 보전 명목으로 매월 약 100만원 정도가 지급됐다"고 설명했다.
정 부장판사와 김 후보자의 관계를 둘러싼 해명에도 논란이 예상된다.
준비단은 이번에는 정 부장판사에 대해 "과거 김 후보자와 함께 근무했던 동료 판사로 이후에도 다양한 법조계 모임 등을 통해 만남을 이어온 사이"라면서도 "구체적인 사건에 관해 연락을 주고받거나 논의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이는 앞서 정 부장판사를 "공개된 사적 모임에서 우연히 마주쳤을 뿐 이후 만나거나 연락하지 않았다"고 했던 설명과 차이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준비단 관계자는 "김 후보자의 가족이 위중해 준비단과 소통이 충분하지 않았던 상황에서 나왔던 입장"이라고 해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