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 재력가에게 법률 자문비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 4050만원 수수
경북 안동의 재력가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4천5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영선 국민의힘 전 국회의원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 국가산단 후보지 정보 유출과 국회 정책개발비 편취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2부(김성환 부장판사)는 10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불법 정치자금으로 받은 4050만원에 대해서는 추징을 명령했다.
김 전 의원은 2021년 9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경북 안동의 재력가 A씨로부터 법률 자문비를 가장해 불법 정치자금 4천5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해당 금액이 불법 정치자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김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회계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 일부도 유죄로 판단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선 국회의원 경력과 변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김 전 의원은 그 누구보다 정치자금법 취지를 잘 이해했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A씨 아들이 정치 입문을 희망한다는 것을 알고 자신의 인적 네트워크 등을 활용해 계획적으로 돈을 수수한 것은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김 전 의원에게 함께 적용된 다른 주요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이 나왔다.
김 전 의원은 2023년 1~3월 경남 창원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 관련 정보를 공인중개사 B씨를 통해 자신의 동생 2명에게 알려주고, 이들이 후보지 인근 토지와 건물을 취득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김 전 의원이 당시 국가산단 후보지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으로 판단해 해당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의원의 동생 2명 역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씨와 공모해 2023년 12월 국회사무처에 허위 용역비 지급신청서와 여론조사 보고서 등을 제출하고 정책개발비 2천만원을 편취한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이 강씨로부터 확보한 통화녹음이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해 증거능력이 없다고 봤다.
김 전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A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6개월이 선고됐다. 김 전 의원과 함께 기소된 강씨에게는 벌금 총 900만원이 선고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