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 사기 등 혐의 6명 유죄·1명 무죄 선고
지방자치단체 민간보조사업 보조금을 실제 사업비보다 부풀려 받아낸 뒤 일부를 되돌려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북 지역 언론사 대표 등에게 줄줄이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판사 나소라)은 10일 사기, 지방재정법 위반,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행사 대행 기획사 대표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와 공모해 4억원가량의 보조금 행사를 맡기고 일부를 돌려받은 혐의로 기소된 B언론사 대표 C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실무를 총괄한 B언론사 부사장 D씨와 F언론사 상무 G씨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D씨에게는 사회봉사 60시간, G씨에게는 사회봉사 80시간이 각각 부과됐다.
행정 실무를 맡은 B언론사 부장 E씨와 F언론사 부장 H씨에게는 각각 벌금 500만원이 내려졌다.
기획사 대표 A씨는 지역 언론사들이 주관한 예산 총 13억원가량의 지자체(경상북도·포항시) 민간보조사업 행사를 대행하면서, 실제 사업에 필요한 금액보다 보조금을 과다하게 청구해 받아낸 뒤 잔여 보조금 일부를 언론사에 페이백 형태로 되돌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언론사 관계자들은 4억원가량, F언론사 관계자들은 3억원가량의 보조금 행사를 진행하며 이 같은 수법으로 보조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보조금 일부만 해당 사업에 사용하고 나머지를 돌려받기 위해 사업에 필요한 금액보다 보조금을 더 많이 받았다"면서 "광고비를 받기 위한 명목으로 형식적인 광고를 집행했을 뿐 실제 광고 계약도 체결하지 않았고, 사전에 모의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개인의 사적 이익을 위해 보조금을 사용한 것은 아닌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월 결심공판에서 기획사 대표 A씨에게 징역 5년을, 언론사 대표 및 관계자들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같은 혐의로 기소됐던 F언론사 대표 I씨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실무를 총괄한 상무 G씨를 믿고 행사를 전부 맡겼다"는 I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공모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