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진 노모 야산에 묻고 1년 넘게 연금 챙긴 60대 아들 구속

입력 2026-09-10 15:44:39 수정 2026-09-10 15:5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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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비 부담에 80대 노모 방치해 숨지게 한 뒤 암매장
1년 3개월간 모친 몫 연금 900만원가량 부정수령 확인
검찰 보완수사로 범행 동기 밝혀내 존속유기치사 혐의 등 적용

검찰. 매일신문DB
검찰. 매일신문DB

치료비 부담을 이유로 고령의 어머니를 방치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야산에 암매장하고 1년 넘게 연금을 가로챈 60대 아들이 검찰에 구속 기소됐다.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형사1부는 지난 8일 존속유기치사 및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구미 주거지에서 홀로 부양하던 80대 모친의 건강 상태가 악화됐음에도 적절한 치료 없이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지난해 4월쯤 사망했으며 A씨는 사망 사흘 뒤 인근 야산으로 시신을 옮겨 암매장했다.

A씨는 모친 사망 직후인 지난해 4월쯤부터 올해 7월쯤까지 모친 명의로 지급되던 연금 약 900만원을 가로챘다.

검찰은 초동수사 단계부터 경찰과 협조해 변사체를 검시하고 구속 송치 이후 의료기록 분석, 진료의사 조사, 계좌 추적, 연금 지급기관 담당자 조사 등 보완수사를 벌였다. 이를 통해 모친 사망 당시 치료비 부담 탓에 119 신고 등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고, 연금을 타내기 위해 시신을 암매장했다는 자백을 받아냈다.

복지 사각지대에서 은폐되기 쉬운 고령자 대상 복지급여 부정수급 범죄를 철저한 금융 거래 추적으로 밝혀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부양가족을 상대로 한 패륜 범죄를 엄단하고 공소 유지를 빈틈없이 해 피고인이 죗값에 맞는 형을 선고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