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식산업센터 설립 사전조율 도입…입주 업종 규제 전면 폐지

입력 2026-09-10 07: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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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 준공분 평균 공실률 43.5%…경매 건수는 3천876건
경북 미분양률 27.1%·공실률 18.4%, 대구도 전국 평균 상회

서대구복합지식산업센터 전경. 매일신문 DB
서대구복합지식산업센터 전경. 매일신문 DB

정부가 지식산업센터 설립을 사전에 조율하는 수급조절 체계를 새로 도입한다. 생산시설 입주가 가능한 업종을 일일이 나열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제한업종 외에는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 입주 문턱도 대폭 낮춘다.

정부는 10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구조혁신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지식산업센터 공실 대책 및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3년 준공된 지식산업센터 153곳의 평균 공실률은 43.5%, 미분양률은 26.9%(5월 기준)에 달한다. 전체 1천56곳 기준으로는 공실률 16.6%, 미분양률 9.0%다. 대출 중단과 시세 하락으로 수분양자 연체·파산 위험도 커지면서 경매 건수는 2023년 688건에서 지난해 3천876건으로 급증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 전체의 77.2%인 1천199곳이 몰려 있는데, 최근 3년 준공분 공실률은 서울 40.7%, 경기 44.2%, 인천 39.6%로 수도권도 예외가 아니다.

대구경북도 사정이 다르지 않다. 경북은 지산센터 14곳의 미분양률 27.1%, 공실률 18.4%로 전국 평균을 웃돌았고, 최근 3년 준공분은 각각 42.5%까지 뛰었다. 대구는 12곳 기준 미분양률 16.4%, 공실률 20.3%로 역시 평균을 상회했다.

이에 정부는 ▷수급조절 프로세스 구축 ▷수요 창출 ▷입주규제 네거티브 전환 ▷관리제도 개선 등 네 방향으로 제도를 손보기로 했다. 먼저 자치단체는 설립승인 전 인근 지산센터 분포와 공실·미분양 현황, 상가 임대시장 영향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하반기 시행한다. 법률 개정으로 자치단체가 산업부 장관에게 신청 내용을 통보하고 의견을 받는 절차도 신설하며, 공실·미분양률 조사·공개도 의무화한다.

공실·미분양 지산센터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임대, 공공임대형 건립, 휴폐업공장 리모델링 대상에 포함해 활용도를 높인다. 지원시설 면적 비중을 2년간 한시로 확대(산업단지·수도권 30→50%, 비수도권 50→70%)하고 프리미엄 원룸도 허용한다. 미분양·공실률이 높은 센터는 준주택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일반공업지역 내 지산센터의 오피스텔 전환은 내년까지 한시 허용하고, 비주거 리모델링 기금대출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모기지 보증을 신설한다. 전환 과정에서 환수 대상이 되는 취득세 감면분은 징수유예로 납기를 늘려주기로 했다.

생산시설 입주업종은 사행성·환경부담·국방시설 등 제한업종을 뺀 모든 업종을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한다. 다만 산업단지 내 지산센터는 산업 집적화 취지를 살려 주요 업종을 우선 유치한 뒤 나머지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채우도록 설계한다. 지원시설 입주 범위도 유권해석으로 통일된 기준을 제시한다.

산업단지 안팎 관리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임대제한 규정을 폐지하고 입주신고 절차를 새로 만든다. 분양홍보관 사전 설치 금지, 사용승인 전 2명 이상 전매 금지 등으로 허위광고와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지자체·관리기관에는 설립자·입주자 실사·조치 권한도 부여한다. 산단 안팎의 관리주체와 입주업종 제한이 달라 수분양자 혼란이 크다는 지적에 따라 새 명칭을 대국민 공모로 정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산업집적법 개정안을 이달 발의하고 시행령 개정은 12월까지 마무리하며, 자치단체 대상 유권해석 가이드라인도 이달 중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