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김건희 '매관매직' 항소심서 징역 7년 구형

입력 2026-09-09 15:13:10 수정 2026-09-09 15: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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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 연합뉴스

공직·이권 청탁 대가로 약 3억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에게 특별검사팀이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구형했다.

9일 서울고법 형사15-3부(부장 성언주 원익선 이희준) 심리로 열린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항소심 공판에서 특검팀은 재판부에 징역 7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여사는 여러 공직·이권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맏사위 인사 청탁과 함께 받은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등 1억 원 상당의 귀금속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에게서 임명 청탁과 함께 수수한 265만 원 상당의 금거북이 ▷사업가 서성빈씨로부터 사업 지원 청탁과 함께 받은 3천900만 원 상당의 바쉐론 시계 ▷최재영 목사에게 받은 540만 원 상당의 디올 가방 ▷김상민 전 검사에게 받은 1억4천만 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 등이다.

1심은 김 여사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청탁 금품을 몰수하고 6,480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이 회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서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최 목사에게는 벌금 800만 원이 선고됐다. 이 전 위원장에게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