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계류 특별법 조속 처리 총력…'선입법·후보완' 전략
올해 입법→내년 출범 준비→2028년 통합특별시 출범 목표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경북도가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 처리에 다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지난 2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하고도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던 특별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우선 통과시키고, 부족한 재정·권한 특례는 이후 보완하는 '선입법·후보완' 전략으로 승부를 건다는 구상이다.
9일 경북도에 따르면 이상수 경북도 지방정부전략국장은 전날 국회를 찾아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만나 법사위에 계류 중인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의 조속한 심사와 통과를 건의했다.
경북도는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고 비수도권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균형발전 과제라는 점을 강조했다. 서 위원장도 행정통합의 필요성과 추진 취지에 공감하며 원활한 추진을 위해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경북도는 현재 특별법안의 기본 틀을 유지한 채 조속한 통과를 최우선으로 추진하고, 추가로 필요한 재정·권한 특례는 법 통과 이후 정부 협의와 후속 입법 등을 통해 단계적으로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은 지난 2월 국회 행안위를 통과했지만 법사위에서 심사가 보류되면서 당초 7월 통합특별시 출범 계획이 무산됐다. 이후 민선 9기 출범 뒤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추경호 대구시장이 지난 7월 회동을 갖고 9월 정기국회 특별법 통과와 2028년 통합특별시 출범을 목표로 행정통합 재추진에 뜻을 모았다.
경북도는 지난 법사위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지역 내 합의 부족 문제에도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기존 공론화위원회 운영과 주민설명, 시·도의회 의견청취 등 이미 진행한 절차를 토대로 통합 논의를 이어가되 민선 9기 지방정부와 지방의회를 상대로 추가 설명과 보완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올해 하반기에는 시·도의회와 시·군·구를 대상으로 설명간담회를 열고 읍·면·동 단위 현장소통도 확대한다. 주민수용성 보완 결과를 국회 대응자료에 반영하는 한편 법사위 심사 재개와 본회의 처리에 집중 대응할 계획이다.
특별법이 통과되면 2027년부터 출범 준비체계로 전환한다. 하위법령과 자치법규 정비, 행정시스템과 재정·조직 통합 준비 등을 거쳐 2028년 통합특별시장을 선출하고 대구경북통합특별시를 공식 출범시킨다는 구상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9월 정기국회를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중요한 분기점으로 보고 있다"며 "특별법 통과를 최우선으로 추진하고, 이후 필요한 재정과 권한 특례는 정부 협의와 후속 입법을 통해 단계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