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388건 제기에도 수용 0건
수용률 2.48%…지난해의 3배로 급증
대구와 경북에서 접수된 공동주택 공시가격 이의신청은 올해도 단 한 건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반면 전국에서 인용된 이의신청 121건 중 118건(97.5%)은 서울에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구는 올해 24건, 경북은 7건의 이의신청이 접수됐지만 인용된 사례는 없었다. 대구는 2022년 82건 중 1건(1.22%)이 받아들여진 뒤 2023년부터 올해까지 4년 연속 인용 실적이 전무하다. 경북은 지난해 32건 중 2건(6.25%)이 받아들여지며 비수도권에서 드물게 인용 사례를 냈지만, 올해는 접수된 7건이 모두 기각됐다.
반면 올해 서울의 공동주택 공시가격 이의신청 인용률은 2.48%로 집계됐다. 지난해(0.79%)의 3배를 웃돌고, 2024년(0.32%)과 비교하면 2년 연속 상승한 수치다. 서울의 이의신청 건수도 크게 늘었다. 올해 4천758건이 접수돼 지난해(1천393건)의 3.4배에 달했다. 이 가운데 118건이 인용됐고, 지난해에는 1천393건 중 11건만 받아들여졌다.
대구경북을 포함해 비수도권 14개 시도에서 접수된 이의신청은 올해 총 388건에 달했지만 인용된 사례는 한 곳도 없었다. 부산 82건, 광주 6건, 대전 15건, 세종 13건, 충남 182건 등도 모두 기각됐다. 수도권으로 분류되는 인천에서도 55건이 접수됐으나 인용은 없었다. 경기는 865건 중 3건이 받아들여져 인용률 0.35%에 머물렀다.
이에 따라 올해 전국에서 인용된 121건 중 118건이 서울, 나머지 3건이 경기에서 나왔다. 이의신청 자체도 서울 쏠림이 뚜렷했다. 전국 6천66건 중 서울이 4천758건(78.4%)을 차지했고, 경기·인천을 합친 수도권 신청은 5천678건으로 전체의 93.6%에 이르렀다.
서울에 이의신청이 몰린 배경에는 유독 컸던 공시가격 상승폭이 있다.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평균 9.13% 오른 반면 서울은 18.60% 상승해 전국 시도 가운데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
김종양 의원은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진 사례가 사실상 서울에만 몰리고 지방에서는 한 건도 없다는 것은 공시가격 이의신청 제도가 지역에 따라 다르게 작동하고 있다는 뜻"이라며 "인용률이 뛰었다는 것은 결국 국토부가 공시가격을 잘못 산정해 놓고 뒤늦게 바로잡았다는 것으로 애초에 제대로 산정했다면 이의신청을 받아줄 일도 없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