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명로비 의혹' 임성근 징역 3년 구형…법정서 박성웅·이종호 진술 충돌

입력 2026-09-08 19:3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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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1년6개월 선고…항소심 선고는 오는 22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2일 서울 서초구에 마련된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2일 서울 서초구에 마련된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이른바 '구명로비 의혹'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날 법정에서는 배우 박성웅의 과거 증언을 두고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왜 위증하는지 모르겠다"고 반박하면서 양측 진술이 정면으로 충돌했다.

특검팀은 8일 서울고법 형사2-3부 심리로 열린 임 전 사단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심 당시와 같은 구형량이다.

특검팀은 "피고인은 항소심에서도 원심 판단을 뒤집을 새로운 사정을 전혀 제시하지 못했다"며 "피고인의 항소는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위증과 수사 방해, 목격자에게 직접 연락해 압박한 점, 법정에 이르러서까지 부인하는 태도 등을 고려하면 원심 형은 지나치게 가볍다"고 지적했다.

임 전 사단장은 혐의를 거듭 부인했다. 그는 최후진술에서 "구명로비 의혹은 저와는 전혀 상관이 없고 존재하지 않는 허구"라며 "기억하고 아는 대로 진술했으며 기억에 반해 허위 진술한 적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종호를 만난 적 없고 서로 연락한 적도 없다"며 "기막히고 너무 억울하다"고 호소했다.

이날 결심공판에서는 임 전 사단장과 이 전 대표가 과거 만난 적이 있는지를 둘러싼 엇갈린 증언도 이어졌다.

증인으로 출석한 이 전 대표는 2022년 8∼9월 배우 박성웅과 가진 술자리에 사단장이나 장군이라고 불린 인물이 왔다 갔느냐는 특검팀 질문에 "사실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특히 이 전 대표는 "박성웅이 무슨 이유로 위증하는지, 어떤 약점이 잡혀서 그랬는지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재판부가 법정에 있던 임 전 사단장을 가리키며 "본 적 없는 사람이 맞나"라고 직접 확인했지만, 이 전 대표는 재차 모르는 사람이라는 취지로 답했다.

이는 앞서 박성웅이 1심 법정에서 한 증언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박성웅은 지난 4월 법정에서 2022년 8∼9월 이 전 대표와 가진 술자리를 떠올리며 "이종호가 동생, 친구처럼 여기는 한 분이 왔다 갔다"며 "'해병대', '우리 장군', '우리 사단장' 하며 허그(포옹)한 것이 기억난다"고 증언했다.

구명로비 의혹은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수사를 받게 될 처지에 놓인 임 전 사단장이 김건희 여사의 측근으로 지목된 이 전 대표와의 친분을 통해 피의자 명단에서 제외됐다는 내용이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 전 대표를 만난 적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하고,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거짓으로 증언한 혐의 등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지난 6월 임 전 사단장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선고는 오는 22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