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징역 7년 구형
인천의 한 장애인 발달센터 종사자가 중증 장애인의 중요부위를 때리는 등 228차례에 걸쳐 폭행한 혐의로 징역 7년을 구형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인천지법 형사15부 심리로 8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인천시 연수구 모 발달장애인주간활동서비스 센터의 50대 여성 종사자 A씨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장애인 피보호자 강간 등 혐의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아울러 검찰은 A씨에게 7년 간의 장애인 관련 기관 등 취업 제한을 명령해 달라고도 재판부에 요구했다.
검찰은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종사자 B씨에게는 벌금 300만원과 취업 제한 3년을, 40대 센터장 C씨에게는 벌금 1천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자신에 대한 보호 능력이 취약한 피해자를 상대로 장기간 여러 차례 학대한 사건"이라며 "행위와 횟수를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공소사실 등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10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중증 장애인 D씨를 228차례 폭행하고, 2차례 중요 부위를 발로 차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법정에서 공개된 CCTV에는 A씨가 D씨의 머리와 중요 부위를 때리는 등의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이외에도 B씨는 '화장실에 가고 싶다'는 또다른 장애인의 의사 표시를 2차례 무시해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C씨는 센터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 D씨의 어머니는 이날 법정에 직접 출석해 엄벌 필요성을 호소했다.
그는 "제 아이는 어디가 아파도, 누군가 자기를 괴롭혀도 말 한마디 제대로 못 하는 최중증 발달장애인"이라며 "선생님들이 잘 돌봐주리라 믿고 보냈지만, 센터에 보내는 길이 아이에겐 지옥으로 가는 괴로운 길이었음을 생각하면 피눈물이 난다"고 울부짖었다.
이어 "제가 장애아를 낳고 가장 큰 두려움은 제가 죽고 나면 이 아이를 누가 돌봐줄지에 대한 것"이라며 "제가 어떻게 이 아이를 두고 맘 편히 눈 감을 수 있겠느냐"고 오열했다.
그는 "전 자책감에 1년 넘게 잠을 자본 적이 없다"며 "모든 장애인과 가족들이 사회의 정의를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가해자들에게 법의 엄중함을 보여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피고인들은 각기 엇갈린 입장을 보였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전 이런 말씀조차 드릴 자격이 없는 중죄인"이라며 "초심을 잃고 잘못된 방법으로 죄를 지어 피해자와 부모께 용서 못 할 고통을 드렸다"며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남겼다.
하지만 정서적 학대 혐의를 받는 B씨와 관리·감독 부실 혐의를 받는 대표 C씨는 고의성을 전면 부인했다.
B씨는 "단 한 번도 피해자에 대한 정서적 학대나 방치의 고의를 가진 적이 없다는 것을 간곡히 말씀드린다"고 주장했다.
C씨는 "직원들에게 충분히 교육하고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결과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 앞으로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하겠다"고 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