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6월부터 약 2년 동안 수시로 폭행
고등학교 재학 당시 동아리 후배를 학교 모래밭에 파묻거나 비닐로 온몸을 감싸는 등 장기간 폭행과 가혹행위를 일삼은 선배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21세 남성 A씨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20세 남성에게는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A씨 등은 광주지역 한 실업계 고등학교에 다니던 2022년 6월부터 약 2년간 동아리 후배인 B군을 상대로 쇠 파이프와 나무 몽둥이, 주먹 등을 이용해 반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의 괴롭힘은 폭행에 그치지 않았다. 학교 씨름장 모래밭에 구덩이를 파고 B군의 목 아래 신체를 약 30분 동안 묻어두는가 하면, 팔다리를 의자에 묶은 뒤 방진 마스크를 씌우고 소화기를 분사하기도 했다.
또 포장용 비닐로 B군의 몸 전체를 감싼 채 사물함 위에 약 30분간 올려놓고,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져 액정을 파손하는 등 지속적으로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B군이 체격이 왜소하고 내성적인 성격이라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피고인들이 초범이면서 미성년자였던 점 등을 고려해 피해 회복을 위한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또 피고인 중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1명에 대해서는 실형 대신 벌금형을 선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