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SNS로 10대 성착취물 제작·유포한 20대…'징역 2년 6개월'

입력 2026-09-08 15:5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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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돈 주겠다' 속여 접근…영상통화 캡처 뒤 피해자 지인에게 전송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전경. 매일신문 DB

군 복무 중 부대 내무반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10대 중학생을 꾀어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유포한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혜랑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제작등·성착취물배포등) 혐의로 기소된 A(23)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법원은 판결에서 A씨에게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군 복무 중이던 A씨는 2024년 2월 29일 경기 포천시 육군 모 부대 내무반에서 개인 휴대전화로 피해자 B(당시 13세) 양에게 접근했다.

A씨는 B양이 중학생인 사실을 알면서도 "사진을 보내주면 용돈을 주겠다"는 취지의 인스타그램 다이렉트메시지(DM)를 보내 노출 사진을 전송받았다. 이어 B양과 영상통화를 하면서 신체 부위를 노출하도록 요구한 뒤 해당 장면을 휴대전화 화면으로 2차례 캡처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했다.

A씨의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같은 날 내무반에서 캡처한 피해자의 노출 사진 2장을 인스타그램 DM을 통해 B양의 남자친구에게 전송하기까지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군 복무 중 부대 내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며 신체 노출 장면을 캡처해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지인에게 제공한 것으로, 범행 수단과 방법,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크다"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겪었음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재판부는 A씨가 과거 확정판결에서 이미 7년간의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과 10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점 등을 감안해 이번 사건에서는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면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