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안전관리 모범사업장 4곳 선정…자율 예방체계 확산

입력 2026-09-07 14:2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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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재해 포상 도입한 인천내항부두운영 대상…정부 지원율 50%로 상향

항만 근로자가 직접 위험요인을 찾아 개선하는 자율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한 사업장들이 정부 포상을 받는다.

한솔로지스틱스 군산지사 작업장에 고소작업자의 추락을 막기 위한 안전시설이 설치돼 있다. [사진=해수부]
한솔로지스틱스 군산지사 작업장에 고소작업자의 추락을 막기 위한 안전시설이 설치돼 있다. [사진=해수부]

해양수산부는 8일 청사 별관에서 '제1회 안전관리 우수사업장 모범사례 경진대회' 시상식과 우수사례 발표회를 연다.

올해 처음 열린 경진대회에는 지난 6월 전국 지방해양수산청을 통해 29건이 접수됐다. 심사를 거쳐 대상 1곳과 최우수상 1곳, 우수상 2곳 등 모두 4개 사업장이 선정됐다.

대상은 무재해 포상제도를 도입한 인천내항부두운영㈜이 차지했다. 지시와 점검 중심의 관리방식에서 벗어나 근로자가 위험요인을 직접 발굴·신고하고 개선하는 체계를 마련했다. 무재해 기간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해 구성원의 자발적인 참여를 끌어낸 점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최우수상에는 한솔로지스틱스 군산지사가 선정됐다. 고소작업과 중장비 운행이 동시에 이뤄지는 현장 특성을 반영해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하고 중장비 모션감지센서를 도입했다. 작업 전 안전미팅도 강화했다.

우수상은 5년에 걸쳐 안전시설을 단계적으로 확충한 ㈜동방 울산지사와 과속·화재 관제시스템을 구축한 에이치엠엠피에스에이신항만㈜에 돌아갔다.

대상 사업장에는 해양수산부 장관표창과 함께 재해예방시설 지원사업의 정부지원율을 기존 30%에서 50%로 높이는 혜택이 제공된다. 최우수상에는 상금 100만 원, 우수상에는 각각 25만 원이 수여된다.

김혜정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현장 근로자의 안전관리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모범사례를 지속해서 발굴하고 우수사업장에 대한 인센티브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