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직선제·감사체계 두고 이견
정부, 이달 처리 목표로 재추진
농협 2차 개혁안 발표가 미뤄지고 있다. 조합원 직선제와 감사체계 개편을 담은 1차 개혁안의 국회 논의가 길어지면서 후속 개혁 일정도 늦춰졌다.
7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달 25일 농협 1차 개혁안을 담은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개정안은 8일 열리는 법안소위에서 다시 논의될 예정이다.
정부는 애초 1차 개혁안 관련 법안을 6·3 지방선거 전에 처리하고 7~8월 중 2차 개혁안을 발표한다는 계획이었다. 중앙회장 선출 방식과 외부 감사기구 설치를 둘러싼 이견이 이어지면서 입법 논의가 길어졌다. 지방선거 전 처리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데 이어 법안 심사 일정까지 순연되면서 2차 개혁안 발표도 늦어졌다.
1차 개혁안 핵심 쟁점은 감사체계 개편이다. 정부안은 농협 외부에 별도 감사위원회를 설치해 위원을 7명으로 구성하는 방식이었다. 그러자 정부 영향력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는 이른바 '관치' 논란이 제기됐다. 결국 국회 논의 과정에서 감사위원을 5명으로 줄이고 금융위원회 추천 몫을 제외하는 절충안이 마련됐다. 농식품부 추천 몫은 1명만 두기로 했다.
그럼에도 정부와 농협의 입장차는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다. 감사기구 역할과 운영 비용 등이 추가 쟁점으로 거론된다. 농협 측은 별도 외부 감사기구 설치가 중복 규제와 인력·운영비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경영 자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하며 현행 조합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중앙회장 선출 방식도 주요 쟁점이다. 조합원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는 데는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구체적인 방식에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국회에는 전체 조합원이 1인 1표로 참여하는 직선제와 회원조합 단위의 의사결정을 반영하는 방식, 조합장과 조합원의 의사를 절반씩 반영하는 혼합형 등 여러 방안이 제시돼 있다.
직선제 도입에 따른 선거비용과 선거공영제 도입 여부도 논의 대상이다. 중앙회장 선거 참여 대상이 현재 1천100여 조합장에서 중복 가입자를 제외한 약 187만명의 조합원으로 확대되기 때문이다. 참여 대상이 크게 늘면 선거비용과 행정 부담도 커질 수 있다. 직선제로 중앙회장의 대표성이 높아지면 내부 견제장치를 어떻게 보완할지도 과제로 꼽힌다.
농식품부는 이달 중 1차 개혁안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2차 개혁을 위한 내부 논의는 이미 진행되고 있다. 농협개혁추진단은 분과회의를 중심으로 농협중앙회 권한 분산과 경제사업 구조 개편 등을 검토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협과 이견이 있는 부분은 접점을 찾기 위한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며 "1차 개혁안이 마무리되면 추진단에서 논의해 온 내용을 토대로 2차 개혁 논의로 빠르게 전환해 후속 개혁안 마련에 속도를 낼 계획"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