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치면 느그 아들, 죽으면 누구세요?"…李 군 장병 상해보험 강조

입력 2026-09-04 22:5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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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년 7월부터 현역병·상근예비역 등 의무복무 병사 전원에 상해보험 적용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열린 시민사회 초청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열린 시민사회 초청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가 내년 7월부터 도입하는 군 장병 상해보험을 언급하며 군 복무 중 다치거나 숨진 장병과 가족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4일 자신의 X(엑스·옛 트위터)에 군 장병 상해보험 정책을 설명한 한성숙 국무총리의 게시글을 공유하며 "'부를 땐 나라의 아들, 다치면 느그(너희) 아들, 죽으면 누구세요?' 이런 말이 다시는 나오지 않게 해야지요"라고 말했다.

정부는 전날 한 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의무복무 병사 전원을 대상으로 국가가 보험료를 부담하는 단체 상해보험을 도입하기로 했다.

대상은 현역병과 상근예비역 등 의무복무 병사 전원이다. 군 복무 중 발생한 질병이나 상해에 대해 군 복무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하지 못하더라도 보험을 통해 치료비를 보전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전역 이후에도 1년 6개월 동안 공공 실손보험을 지원하는 방안이 함께 추진된다. 이를 통해 군 복무 기간뿐 아니라 전역 직후까지 의료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 대통령은 이번 제도가 자신이 과거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로 재직할 당시 추진했던 군 장병 상해보험의 전국 확대라는 점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성남시, 경기도에서 시행하던 군장병 상해보험 이제 전국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성남시장 재직 당시 군 입대 청년을 대상으로 한 상해보험 가입 지원 사업을 도입했고, 2018년 경기도지사 취임 이후 이를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했다.

정부는 내년 7월부터 군 의무복무 병사 전원을 대상으로 단체 상해보험을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