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 허위응답 유도' 의혹 유튜버, 김민석 민주당 대표 고소

입력 2026-09-04 22:2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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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 "정식 조사도 없는데 '조작 시비 당사자' 지목"…정당법 위반 주장도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3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제도개혁추진단 제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3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제도개혁추진단 제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8·17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기간 당 대표 후보 선호도 여론조사에서 시청자들에게 거주 지역과 연령 등을 허위로 답하도록 유도했다는 의혹을 받는 유튜버가 김민석 민주당 대표를 고소했다.

자신의 이름과 당원 여부 등을 동의 없이 소셜미디어(SNS)에 공개하고 긴급 감찰을 지시한 것이 위법하다는 취지다.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유튜브 채널 '시사타파TV' 운영자 이종원씨는 이날 김민석 대표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에 고소했다.

이씨는 고소장에서 김 대표가 지난달 30일 X(엑스·옛 트위터)에 "전대 여론조사 조작 시비와 관련해 이종원씨가 당원임을 확인하고 윤리감찰단에 긴급 감찰을 통해 긴급 징계의 필요 여부를 보고하라고 특별 지시했다"고 적은 것을 문제 삼았다.

이씨는 당원 정보에 대한 접근 및 지휘 권한을 가진 김 대표가 당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바탕으로 자신의 당원 사실을 공개하면서 사상·신념·정치적 견해 등 민감정보를 공표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또 전당대회 여론조작 의혹과 관련해 정식 조사가 시작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신을 '조작 시비의 당사자'로 지목하고 실명을 공개한 것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가 자신에 대한 징계 절차가 시작됐다는 사실을 내부 절차에 앞서 외부에 공개한 것 역시 정당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민주당은 이와 관련해 "김 대표는 이씨가 지난 7월 12일 시사타파TV 방송에서 자신이 당원임을 공표한 사실에 기초해 당 윤리 위반 검토를 지시했다"며 "해당 사안은 당 법률국이 담당해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공지했다.

이씨는 앞서 지난달 14∼15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실시간 방송에서 시청자들에게 국민여론조사 전화가 오면 거주지와 나이를 속인 채 응답하도록 유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민주당은 이씨가 이 같은 방식으로 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여론조사기관의 업무를 방해했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국민여론조사는 지역·성·연령별 인구 비례에 따라 표본을 할당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특정 지역이나 성별, 연령의 응답자 할당량이 채워지면 같은 조건의 응답자는 조사에 참여할 수 없도록 설계돼 있다.

민주당은 이씨가 시청자들에게 할당량이 아직 충족되지 않은 다른 지역이나 연령 등의 신분을 가장해 조사에 참여하도록 유도했다고 보고 있다.

이씨는 현재 해당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으며, 이번에는 김 대표의 개인정보 공개 및 감찰 지시 등을 문제 삼아 맞대응에 나섰다.